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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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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해고, 징계 등)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고의 경우 이후 또발생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통상 무단결근 일주일 정도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해야 해고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징계의 경우도 4회이상 지각시 감봉의 경우도징계양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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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하여 근로기간 산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1월은 휴업에 해당하는 바, 문제없습니다.다만 1월의 경우 감독관이 자발적인 의사로 관둔것으로 해석하는것으로 파악됩니다.해당내역이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면 상호합의하에 일정기간 쉬도록 조치했다는 사정을 입증해야하는 바,4대보험상 해당기간 퇴직처리여부등 확인해보시고,퇴직으로 되있다면 사직원을 받은 내역을 요구해보시기바랍니다.일방사직처리했다면 해고에 해당할수 있습니다.사업주와 나눈 문자 카톡내용을 준비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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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손등, 손목 같이 다쳤는데 산재나 공과중 어는것 처리를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서 공과처리나 산재 중 어느것을 받을건지 말씀하셔서 결과를 오늘내로 전화를 드려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다친지 사흘째입니다. 처음엔 손이 붓고 멍이 들더니 지금은 손을 사용하면 손과 손가락통증이 옵니다. 병원서는 일주일 반깁스하고 있다가 안 좋으면 물리치료 오라는데 실업급여도 받아보려했지만 그 전에 회사 두개 개월수 되서 이직확인서 신청해놓고 바로 취직이 되는 바람에 실업급여 신청도 못하고 사대보험들어가는 바람에 실업급여도 못타게 됬어요. 지금회사 수습기간 한달안에 벌어진 일이라 실업급여신청도 못하게 됬구요. 저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결정을 하는걸까요?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두시기 바라며 3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신청하여 치료비용 및 휴업급여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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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 근로자 채용 시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7월 4일부터 8월 3일까지 1개월로 계산, 이후 8월 4일부터 12일까지 추가 급여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가요? 그럼 혹시 8월 4일부터 12일까지 추가 급여는 어떻게 산정/계산해야 하는 건가요?7월 4일부터 8월 3일까지 1개월치 월급 세전 1,914,440원+ 8월 4일부터 8월 12일까지 추가 급여 (이건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통상근로자들과 같이 처리하는게 통일적일것이라 생각합니다.7월달 급여 별도 지급 / 8월달 급여별도지급7월달 지급시 8월분을 같이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4대보험 계산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 주급으로 계산하여 6주분을 프로그램 마무리 후 한번에 지급 가능한가요?1주 439,680원 (9.13% 공제 후 실 수령액 399,537원) X 6주= 세전 2,638,080원을 프로그램 마무리 후 8월 중순 한꺼번에 지급4대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면 주급으로 처리해도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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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하던일이 포장인데 기계를 다루는 포장설비를 시키려 해서 퇴사 관련 실업급여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엄밀히 말하면 저는 상품 포장과 검품 업무를 하는것으로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는데기계를 다루는 일은 포장 관련된 일이라도 포장 설비 쪽으로 분류가 되지 않나요?근무내용이 한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재량사항입니다.포장 기계에 레일같은거 있어서 옷도 막 찠어지고, 옷같은거 걸리면 제가 손넣어서 빼고 해야되는데..기계 오작동으로 크게 다칠까봐 일을 못하겠습니다.. 조만간 누군가 다칠것 같은데.. 그게 제가 될까봐 두렵습니다.돈도 똑같은 기본시급 받는데 갑자기 입사 6개월차에 위험하고 힘든일 시켜려 하니까 너무 황당합니다..관련해서 만약 제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됬을때 그것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혹시 받을수 있게 되나요?근로조건 저하(임금저하)등이 명백하지 않다면 어렵습니다.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여쭈어보는게 제 주 목적은 아닌데.. 어쨌든 제가 이런 부당함에 대해서 고용주에게 뭔가 따질 수 있는 근거 같은게 있을까요?해당 인사조치가 어떠한 근거로 이루어졌고, 신입인 내가 해당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업무상 적절한지에 대해서 확인해볼필요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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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연차 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경우 퇴사일자가 입사일자보다 늦은 경우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합니다.따라서 입사일로 산정해야하는 바,입사일기준 22.4.1 부여된 18개가 맞다면 중도퇴사시 1개로 계산하는 것은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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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시 급여계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일~말일까지 급여를 다음달 10일에 지급하고있습니다.월 500만원월-목 근무9시-6시 퇴근입니다(1시간 점심시간)4월25일 입사시 4월 급여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500만원 x 30-25+1/30 한 금액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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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조리사 휴업수당, 연차, 퇴즉금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방학 기간에는 급식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무급으로 처리를 했는데1) 휴업수당 지급 및 연차휴가도 발생하는건가요?계약서상 계약기간에 포함되고 계약서상 별도 규정을 두지 않는 한,해당기간은 근로기간에 해당할 것인 바, 사업주가 임의로 쉬게하는 경우 휴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방학기간 때문에 "계속근로"가 아닌데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만약 발생한다면 퇴직금 산정시 방학기간은 제외해도 무방한가요?근로계약상 근로기간으로 정하고 있다면 포함되며,제외하고 있더라도 사실상 매년 특정한 기간이 반복적으로 쉬게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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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주휴수당 지급 여부 궁금합니다(일급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 산정기간을 어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으나,5월1일부로 시작한다면 일~토를 1주로 보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여부를 따져서 주휴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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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코드 32번은 입사한지 2년 이내이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근로계약서상 작성여부에 따라서 가능합니다.계약서상은 작년까지지만 2년 이내이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또 저희 업장은 여성인력센터에서 지원금을 받았는데 32번으로 실업급여 신청시 정부지원금같은 불이익은 없을까요?없습니다.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증빙서류가 있을까요?계약직 계약서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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