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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하마72
흰하마7222.05.25

6월1일과6월9일은 법적 공휴일

6월1일과6월9일은 법적 공휴일로 유급휴무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6월1일과 9일 쉴테니 그주 토요일에 근무하라고 합니다. 근데 특근(1.5)이 아닌 평일처럼 정상근무 하라고 하네요..그날이 무슨 의리의 날이라면서 그날 근무는 의무적으로 하라는데요 제가 손해보는것 같아서 싫다고 하면 그만두라고 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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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반드시 해당일에 휴일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5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회사 업무를 위한 것이라면 사업주는 휴일에 근로자를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해당 일에 개인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근무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6월1일과6월9일은 법적 공휴일로 유급휴무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6월1일과 9일 쉴테니 그주 토요일에 근무하라고 합니다. 근데 특근(1.5)이 아닌 평일처럼 정상근무 하라고 하네요..그날이 무슨 의리의 날이라면서 그날 근무는 의무적으로 하라는데요 제가 손해보는것 같아서 싫다고 하면 그만두라고 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이 날은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그러므로, 토요일 근로는 이 날 쉬는 것과 무관합니다.

    다만, 유급휴일에 쉬게 되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연장근로여부는 실 근무시간으로 판단)

    1배만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토요일 근로는 무급이 아니므로, 반드시 1배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구하세요.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하는 것이냐고 되묻고 그에 대응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그만두실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6월 1일이 공휴일이므로 쉴 수 있습니다. 6월 9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근무해야 합니다.

    토요일에 근무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휴일을 이유로 다른 날에 근무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6월 1일과 6월 9일은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유급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대체하는 것은 가능하나, 유급휴일과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유급휴일은 유급인 대로 휴일이고,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고, 무급휴무일 토요일 근로는 추가 근로이므로 임금 100%가 추가지급되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유급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아 토요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휴일대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 별개로, 소정근로일 외의 근무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해당일 근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1. 유급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시는 경우에는 공휴일에 관한 내용이 유급휴일로서 보장이 되어야 하므로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말씀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토요일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에 쉬었다고 하여 토요일에 반드시 출근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사전에 사업장 특성에 따라 근무일을 변경하거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약정한 때에는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있습니다. 이때, 해당 주에 공휴일이 있어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시간을 제외하고 토요일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에는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특근(1.5)이 아닌 평일처럼 정상근무 하라고 하네요..그날이 무슨 의리의 날이라면서 그날 근무는 의무적으로 하라는데요 제가 손해보는것 같아서 싫다고 하면 그만두라고 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6월1일및 6월9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유급분과 별개로 근로시간 산정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무가 아닌 통상근무로 처리됩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근로이므로,

    1,5배처리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6월 1일과 6월 6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유효하게 대체가 가능합니다.

    2. 따라서 개별 근로자에게 휴일대체를 통보하는 것만으로는 적법한 휴일대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