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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5.26

학교급식 조리사 휴업수당, 연차, 퇴즉금 질문있습니다.

회사경영상 이유로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는 발생하며 휴업수당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급식을 하는 업체인데 학교 방학때는 학교 급식을 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방학기간 동안에는 근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이 방학 기간에는 급식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무급으로 처리를 했는데

1) 휴업수당 지급 및 연차휴가도 발생하는건가요?

2) 방학기간 때문에 "계속근로"가 아닌데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만약 발생한다면 퇴직금 산정시 방학기간은 제외해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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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실근로연수 및 개근,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퇴직금 및 연차가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에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여 무급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별도의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휴업수당 지급 및 연차휴가도 발생하는건가요?

    ☞계약을 특정 기간으로 했기 때문에 한달 만근 시 연차는 발생하나, 무급처리되는 방학기간동안은 연차나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방학기간 때문에 "계속근로"가 아닌데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만약 발생한다면 퇴직금 산정시 방학기간은 제외해도 무방한가요?

    ☞이 부분은 어떻게 계약을 했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로 인정받는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연차휴가 산정시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감축합니다.

    2. 방학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방학기간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방학기간 중 휴직에 대하여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기로 동의하였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하는 휴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근로하지 아니한 방학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다만, 노사 당사자 간 특약으로 방학기간을 계속근로 기간에서 제외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방학 기간에는 급식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무급으로 처리를 했는데

    1) 휴업수당 지급 및 연차휴가도 발생하는건가요?

    계약서상 계약기간에 포함되고 계약서상 별도 규정을 두지 않는 한,

    해당기간은 근로기간에 해당할 것인 바, 사업주가 임의로 쉬게하는 경우 휴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방학기간 때문에 "계속근로"가 아닌데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만약 발생한다면 퇴직금 산정시 방학기간은 제외해도 무방한가요?

    근로계약상 근로기간으로 정하고 있다면 포함되며,

    제외하고 있더라도 사실상 매년 특정한 기간이 반복적으로 쉬게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