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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전 회사와 합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22년1월말부터 일해으나 2월1일에 계약서작성22년5월31일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실업급여신청한다면 이직전 직장과 합산해서 신청가능한가요?신청불가입니다.최종이직일 전 18개월이내 180일 충족해야하는 바, 21년 근무기간이 없으므로 미합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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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한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5월2일-5월31일로 계약하여 고용보험에 계약직으로 신고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저렇게되면 상용직이 아닌.일용직으로 실업급여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6월4일까지 근무를.연장하여 고용보험상실신고 및.이직 확인서를 6월5일에 신고한다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1개월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와같이 처리한다면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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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전 직장 7년정도 일했고 3월 10일에 퇴사했습니다.그리고 지금 세무서에 5월2-5월31일이 계약직으로 일하고있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날짜 때문에 혹시 불가능한가요???취득신고시 상용근로자로 처리되었다면 문제없으나통상 한달이내 계약은 일용직으로 처리됩니다전 직장에서 자발적퇴사한 경우라면 일용직으로 90일이상 근무해야하며,비자발적퇴사라면 월 10일미만 근무하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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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나는 시점에서 바로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휴직 후 30일 동안은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는데,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육아휴직 후 3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바로 권고사직을 할 수 있나요?권고사지이란 사업주가 권하고 근로자 스스로 퇴사하는 것을 말하는 바, 해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외관상 권고사직에 해당할 뿐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사업주의 강박, 사기에 의해서 자유의사가 제압당한 상황에서 사직서 작성)이라면 해고문제 될 수 있습니다.2. 상기와 같이 육아휴직 후 바로 권고사직을 진행한다면 고용주에게는 벌금이나 기타 불이익은 없나요?원칙적으로 없습니다.3.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진행한 경우, 경영이 악화되었다는 사실관계를 증빙하는 자료를 고용주에게 관계기관(고용노동부 등)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나요?없습니다.4. 권고사직을 해당 직원이 수용한다면, 그 직원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네 수령하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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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의 업무를 퇴사 전 지시받으면 이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 업무는 제가 퇴사한 후에 사용되는 업무인데 현재 근무중이면 해당 업무를 거부할 수 없는건가요?퇴사 후의 업무까지는 부당업무 아닌가요?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으로 업무지시에 응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해당 업무가 퇴사후에 일인지 여부는 근로자가 판단할 것이 아닌 사업주가 판단할 문제로 정당한 지시 불이행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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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아르바이트가 주 3회 5시간이므로 한달 동안 근무일수는 12일로 측정이 되는 것일까요? (출근한 날만 따져서) 만약 아니라면 약 몇일의 근무일수가 측정되는 것일까요?주휴일 포함해서 한달을 4주로 볼경우 16일로 처리됩니다.2. 아르바이트의 계약 만료로 저의 취업상태가 끝나게 되는데, 그러면 실업급여 1일 받는 금액이 아르바이트 기준으로 계산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전의 직장 근무와 합쳐 평균으로 계산되어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 일까요?최종이직일 당시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 바, 15/40x8 = 1일 수급시간은 3 시간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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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100프로여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번부터 연봉의 1/12로 해서 나온금액을 기본급의 100프로로 산정 한다는데 이렇게해도 회사나 근로자나 상관없나요?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기존 수당과 기본급을 연봉으로 보아 1/12하여 기본급으로 정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바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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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휴식시간 이외에 허락되지 않은 휴식사용을 하는데 어떤기준으로 처벌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0시 출근하여 20시 퇴근이고 중간에 휴식시 지문인식 태그를 하고 식사 및 휴식을 취하는 시스템인데요. 제가 쉬는날은 직원들이 임의로 지문태그를 하지않고 담배를 피우러가거나 매장밖을 나가 돌아가며 휴식을 취하고 본인들 휴식시간은 별도로 1시간을 가져가며 정작 근로시간은 9시간이 채워지지않게 근무하고 있는것을 적발하였습니다. 이사안은 어떻게 처벌이 가능할지요?무단 휴식에 대해서는 사실상 확인이 불가한바,cctv 활용동의서를 받아두고 확인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임금공제외에 별도 형사처벌은 불가하며,성실근로제공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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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월급이 다르고,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지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것보다 일이 맘에 안든다고 한달용 계약서 였다며 다시 월급을 낮추고 계약서를 쓸거다 라고 통보 하시는데신고나 조치 취할수 없을까요?세후 300지급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입증해야합니다.그러한 입증이 불가하다면 원칙적으로 세전으로 보아 세금공제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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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퇴사 후에도 신고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처음 입사했을 때 프리랜서로 들어갔고 주 40시간이상 근무, 고정적인 월급을 받고 있어 올해 입사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계약서 작성과 보험 가입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 변경이 가능할까요? 계약서 자체를 지금까지 일 하면서 쓴 적이 없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입금내역및 카톡등 지시받은 내역이 있다면 실제입사일로 주장가능합니다.2. 기본 출퇴근 시간 10:00~19:00 평일 5일, 업무시간 외 당직 주 1,2회(월 평균 5회), 격주 토요일 출근(월 2회 고정) 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지 않아 정확한 계산이 어려운데, 업무시간 외 추가업무 수당(주말,야간 당직) 지급이안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난 당직에 관한 증빙 보관중:당직표)근로계약서상 포괄근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당직의 경우 원 근로계약상 업무와 완전 상이한 업무로 비상대기 목적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별도 당직비지급하면 문제없습니다.3. 계약서 미작성, 4대 보험 가입 지연, 추가업무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회사에 법적조치(과태료 및 벌금 등 불이익)를 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노동청고소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입니다.4. 지금 퇴사를 하게 되면 그 동안 못받은 추가수당 지급, 퇴직금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요?본인의 입증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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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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