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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연차 발생 갯수 (회계년도 기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예시 1) 2021.10.15입사2022 03.14 가 마지막 근무일11.15 1개 월차 (월차 명칭이 없으나 편의상 이용)12.15 1개1.15 1개2.15 1개3.15 는 발생하지 않는게 맞나요?3.15까지 근무하면 발생이 되는건가요?미발생입니다.1개월+1일이상 근무해야합니다.예시 2) 2021.10.01 입사2022 02 28 가 마지막 근무일 시11.1 1개12.1 1개1.1 1개2.1 1개물음 1)3.1 은 발생을 안하는게 맞나요?발생안합니다.물음2) 3.1까지 근무해야 발생되나요?네물음3) 또한 3.1이 공휴일이나 토, 일요일일 경우 마지막 근무는 2.28 이며, 사직서 퇴사일을 3.1로 작성시는 어떻게 발생되나요?아니요 3월2일날로 퇴사일 정해야합니다.예시3) 2021.10.01입사2022.09.30 마지막 근무 시입사일자 기준으로는 월차 11개 와 새로운 연차 16개가 생성되는 건가요? 아니면 16개는 생성되지 않나요 ?16개는 미발생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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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년도까지는 연차대체합의를 통해서 기 지급한것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며,22년도의 미지급한 연차는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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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후 복지할때 연차개념과 개근의의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출근율 80프로미만에 해당될까요?무단결근이 아닌 사업주 승인하에 무급휴직처리된 경우라면 소정근로일 제외되며, 정상휴가일수에서 비례해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해당된다면, 출근율80프로미만 시에 월 개근시 1개의연차가지급된다고하는데 여기서말하는 개근이라는것이 어떤의미일까요휴직기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하여 출근율이 80퍼센트이상이라면 15x 9/12= 11.25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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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시간 사용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후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의 경우 가산분을 반영해서 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다만 사전적으로 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1:1 대체가 가능하며,그경우 휴일날 근로한 시간만큼 대체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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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주5일 주40시간근로자라면 2100000/209 x 8x 3또는 4일 지급2. 주5일 주40시간근로자라면 2100000/209 x 8x 근무일수 +주휴일수 지급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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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가 일을 너무 못할 경우 퇴사를 권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르바이트로 계약한 친구가 일을 너무 못할 경우 퇴사를 권유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다 처리하지 못하는데 엑셀로 매일 업무량은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퇴사권유를 거부함에도 계속 종용하면 해고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단, 3개월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무관)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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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지를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B회사 입사일에 맞춰 퇴사처리를 절대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그로 인해 B회사 입사가 불가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으니, 그냥 현 A회사에 계속 근무하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A회사 재직기간은 약 10개월이며, 근무형태는 4조 3교대, 근무내용은 간단한 반도체 장비세정 업무이며, 제가 맡은 인수인계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인수인계 여부를 떠나서 계약상 사전통보의무를 준수하지 않은것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해당기간까지 근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업주와 협의하여 사직을 요청하셔야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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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이럴경우 징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해야 하는부분인가요 ???징계위원회 및 절차규정이 있다면 따라야합니다.2.아니면 무단결근한 직원에게 5일이상 무단결근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된다고 통보서로만 보내도 괜찮을까요 ?? 물론 근로계약서에도 계약해지 조항에 취업규칙에 따른다는 내용도 있습니다.복직이후 근로자역시 일반근로자와 동일하므로, 절차상 하자발생시 부당해고문제될 수 있습니다.3.그리고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를 할 경우 정확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만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가 결정됨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고 30일 이후 해고가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바로 해고를 또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 하는것인지요 ?즉시해고하는 경우라면 30일치 통상임금 주어야합니다.복직의 의미는 사실상 해고가 없었던것과 같은므로, 계속근로로 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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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계약기간만료 실업급여신청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않으므로 2년을 초과 근무해도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자로볼수없다하는데 위와 같은상황에서 2022년까지 기간의정함이없는경우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1년마다작성했는데 실업급여 신청대상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계약기간을 최초계약부터 현재까지로 계약하여 계약직만료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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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기 근로시간 단축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 변경 중복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단축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 변경의 중복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소정근로시간 변경청구권과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청구권은 중복사용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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