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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중도 퇴사하는 사람 막을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3개월이내로 정하기로 1개월전 퇴사의사를 통보하도록 규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위 경우 1개월계약이라면 2주전 사전통보의무규정을 두더라도 남은기간이 2주이내일 경우라면 해당규정 적용되지 않습니다.손해배상예정및 위약금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반에 해당할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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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격일제 근무자(감단승인X)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근로시간 : (24시간 - 휴게시간 10시간) * 364일 / 12개월 / 2교대 = 213시간기본급 : 213시간 * 9,160원 = 1,951,080원야간수당 : (1,951,080원)/213시간*30.5시간(야간근로시간50%) = 279,380원이외에 다른 휴일수당이라던가 다른수당 지급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감단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 전면적용될 것인 바,별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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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최저임금 위반 여부 검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장에서 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월급 세전 200만원으로 계약하고 3개월은 수습급여 80%를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지 않나요?조건이나 경우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나요?제가 계산해 보았을 땐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어서요최저임금법 감액가능한 최저한돈ㄴ 9160x0.9=8244원입니다.위 경우 200만원기준 시급은 9569원이며, 감액규정에 따를 경우7655원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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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현장직 직원 개인 감정으로 발령 통보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조금 걱정 되는거는 관리자가 발령을 낼 경우 저는 무조건 따라야 할까요?이회사에 입사 할때 조건은 다른 현장으로 안간다는 조건으로 입사를 했는데 구두 약속입니다.저는 지금 혼자서 초등생과 유치원생을 키우고 있어서 다른곳으로 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권한을 가진자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인사권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및 근로자의 불이익여부를 비교해야합니다.필요성에 비해서 불이익이 크다면 부당한 전직 전보조치에 대해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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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단 시기 날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회사 정관에 적힌 날짜 전2. 사업자등록증이 나온 날의 날짜 전3. 계약서 날짜 전고용복지센터에 문의 했을 때는 전화로 정관에 적힌 날짜라고 하고, 다른 분은 계약서 날짜라고 하는 둥 다른 답을 주셔서 전문가님이 계시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는 사업자등록증 확인되지 않을 것인 바,정관에 적힌 날짜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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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2년 이후 정규직 퇴사 후 다시 파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규직 퇴사하고 다시 6개월정도 파견직으로 근무할 상황이 생겼는데 추가 파견직 근무가 가능할까요?2년동안 근무했던 지사와 이번에 가게될 지사는 서로 다른지역 입니다.정규직퇴사시 사업주의 종용에 의한 것이 아니며,새로이 채용절차또는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서 파견근무하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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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알바를 갑질하는데 고발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보조 매니저에게 저말고도 갑질을 당한 알바가 점장에게 보고하고 노동부에 고발할거다하니 알바는 고발이 안된다고 하더랍니다알바끼리도 우위에 있는 위치가 저렇게 하는데도 알바라서 고발이 안된다고하는게 맞는지요정확한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알바라고 고소 고발이 안되는 법규정은 없습니다.지시불이행에 대해서 사유서를 작성케하는 것은 정당한 처사일것이며,그동안의 임의로 지시되었고, 별도 사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가 그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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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으로 부지급 통보를 받아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시용기간으로 부지급 처분 받은것이 너무 억울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해보려고 합니다.아직 판례가 보이지 않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근로계약서 오작성을 주장해야할 것인 바,급여이체내역 및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처우한 내용당초 채용공고에서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사정등을 언급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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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의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21년 8월~10월이 되나요?아니면 출산휴가 기간 내인 22년 1월 ~3월로 산정하면 되나요?21년과 22년 최저임금이 달라서 급여 금액이 상이한데 이점은 퇴직금 산정 시 문제 되지 않나요?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 모두 제외됩니다.그이전 기간으로 산정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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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 가입 우선 기간 설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시 해당 직원을 구제해줄 방법이 없을까요?상실신고의 잦은 사유정정은 과태료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퇴사일자 정함에 있어서 회사측 귀책이 없다면 더이상 정정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개인이 신청해서 이중 가입 기간에 있어서 기존 근무 회사의 근무 기간을 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 정정할 방법은 없는지?이중가입기간 중 일용직이 아닌 기간이 우선적용되는 바, 해당기간 처리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혹시 해당 직원이 정정 신고를 할 경우 기존 근무 회사와 단기 근무 기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까요?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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