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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고라니
외국고라니

실업급여 중단 시기 날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3회까지 실업급여를 받던 중, 창업하시는 분께서 제안이 들어와서 수락을 하였고 지분 없는 감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제 막 법인사업자등록을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였습니다.

내일 모래 4차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날인데, 아직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나오면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짜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회사 정관에 적힌 날짜 전

2. 사업자등록증이 나온 날의 날짜 전

3. 계약서 날짜 전

고용복지센터에 문의 했을 때는 전화로 정관에 적힌 날짜라고 하고, 다른 분은 계약서 날짜라고 하는 둥 다른 답을 주셔서 전문가님이 계시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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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정관에 적힌 날짜 전

      2. 사업자등록증이 나온 날의 날짜 전

      3. 계약서 날짜 전

      고용복지센터에 문의 했을 때는 전화로 정관에 적힌 날짜라고 하고, 다른 분은 계약서 날짜라고 하는 둥 다른 답을 주셔서 전문가님이 계시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는 사업자등록증 확인되지 않을 것인 바,

      정관에 적힌 날짜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중 감사로 취업을 하는 경우라면 정관에 적힌 일자를 기준으로 남은 실업급여의

      금액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회사 직원으로 등록된 것 중에서 가장 빠른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안전함니다.

      애매할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하여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 곧바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 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등록증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재취업 유무를 판단합니다.

      2. 또한 근로자로 재취업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개시일을 기준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개시일 전 날까지만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3. 상기 내용을 고려했을 때 질문자분께서 창업으로 설립된 해당 법인과 감사로 취임하게 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계약이 시작되는 일을 기준으로 취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계약 시작일 전 날까지를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날까지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받으셔야 하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