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중 사업재개시 급여가 어떻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저는 개인사업자이면서 근로자였고
근로계약이 끝나면서 개인사업자 휴업신고 후
구직급여를 수급받고있습니다
현재 마지막 7회차 수급기간인데요.
(7회차 수급기간은 2024.3.19~2024.4.19 입니다.)
휴업신고는 2024.4.16까지구요
수급기간 종료 3일전에 사업을 재개하게 되는데
그러면 2024.3.19~2024.4.16 까지 기간의
구직급여는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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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개시(재취업) 전일까지의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취업한 것으로 보아 그 날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휴업을 종료하고 사업재개시 사업재개일 전날까지의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