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이중 가입 우선 기간 설정 관련 문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자가 가입 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7일 정도 빨리 퇴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거의 2년 만근 직원을 위해 퇴사 신고 일자를 조정 하여 근무기간 이후 퇴사하도록 신고함.
무급 휴직 형태로 정리하였음.
해당 기간에 해당 직원이 이 사실을 모르고 3일간 타사에서 일용직 형태로 근무함.
이중 가입기간으로 설정되면서 일용직 기간으로 인하여 퇴사 일자가 조정되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근에서 하루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됨.
혹시 해당 직원을 구제해줄 방법이 없을까요?
개인이 신청해서 이중 가입 기간에 있어서 기존 근무 회사의 근무 기간을 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 정정할 방법은 없는지?
혹시 해당 직원이 정정 신고를 할 경우 기존 근무 회사와 단기 근무 기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수령 요건은 엄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을 중대한 착오로 인해 잘못 기재하여 신고할 경우에도 만기금 수령이 가능할지 여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소관 부서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혹시 해당 직원을 구제해줄 방법이 없을까요?
상실신고의 잦은 사유정정은 과태료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퇴사일자 정함에 있어서 회사측 귀책이 없다면 더이상 정정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이 신청해서 이중 가입 기간에 있어서 기존 근무 회사의 근무 기간을 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 정정할 방법은 없는지?
이중가입기간 중 일용직이 아닌 기간이 우선적용되는 바, 해당기간 처리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혹시 해당 직원이 정정 신고를 할 경우 기존 근무 회사와 단기 근무 기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