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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인데 공휴일이면 시급제 알바 1.5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5.1일 근로자의날 , 5.8일 부처님 오시는날이 공휴일인데 일요일이면 근무시 근무수당 1.5배가 붙나요?아니면 일요일이라 안붙나요?주5일 근무자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는 경우 주휴일과 공휴일 중 주휴일로 보아 휴일근로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2. 그리고 올해 추석 한글날 대체공휴일 및 한글날 당일 (9일,10일) 둘다 근무시 근무수당 1.5배인가요?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고 8시간이내 근로라면 1.5배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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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사정은 사측에 전달하였고 자발적 퇴사이기때문에 실업급여를 해줄수없다고 합니다. 기타 다른누구라도 퇴사할만한 상황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팀장발령임에도 다른근로자와 달리 연봉인상 등을 이루어지지않는다면 본인에 대한 차별 또는 직장내괴롭힘 여부등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해당사실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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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문의 뭔가 부당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중 퇴직연금에 가입한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을 설정한것으로보아처리됩니다.퇴사전 3개월임금이 연장근로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그 차이가 월금액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부당한것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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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이이 바뀔경우 주휴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법정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 1주를 개근한 경우 2. 달이 넘어가는 경우 (1) 해당달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경우 (2) 입사일기준 1주 여부를 따져서 달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경우등이 있습니다.3. 당사자간합의를 통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어느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문제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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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맞는건가요? 법정공휴일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은 법적으로 보장받는 휴일이므로 출근하지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하는 유급휴일이며,만약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를 한것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이부분엔 출근하지않아도 임금지급되어야한다니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하는게 아닌가요?지금 회사에서는 소정근로시간에는 포함하지 않는데 휴일상담사라며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지않으면 결근으로 치고 주휴수당도 뺍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에 사전에 일하기로 정하는 시간으로 법정공휴일을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해당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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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 근무 전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 초과가 아닌 경우 연차 11개만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위의 경우 11개 이상 사용하게 된 것이니퇴직금은 못 받게 되는 건가요?퇴직금과 연차는 무관하며 1년이상 근무했음으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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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미적용근무지에서코로나걸렷을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무지에서 코로나가 걸렷을경우급여 제외하고 주는게 맞는건가요?무급처리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참고로 출근같이일하는사람과 차를타고출근퇴근은 집이가까워 걷거나 택시를 탑니다확진자 이동경로가 이제 없어졋기에이런경우 어떻해야할까요?같이 출근하는 자가 확진자라면 같이 격리해야 되나,음성판정이라면 같이 격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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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급여와 최저시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본급 160만원 + 연장수당 20만원 + 연차수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최저시급을 충족하여 급여를 받는것인가요?최저시급으로 급여를 못 받는 것인가요?주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나,만약 주40시간 근로자고 월급제근로자라면 최저임금 미달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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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재계약 제안을 했다는 입증이 없으면 실업급여 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재계약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이 서면으로는 존재하지 않고 구두로만 들었는데 그러면 회사는 그런말을 한적이 없다고 못들었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회사는 재계약 의사를 밝혔으나 제가 거부해서 이직확인서에 내용을 자발적 퇴사라고 적는다고 합니다.저는 증거가 없으니 계약만료로 적으라고 하는 상황이구요사측이 위와 같이 주장한다면 계약만료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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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절차는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기간의 공백기간이 상당하고,해당공백이 존재하는 사유가 사업주가 근무를 쉬게한 경우라면 주장해볼 수 있으나,통상 위와 같이 공백기간이 존재한다면 별도 계약으로 치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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