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대보험미적용근무지에서코로나걸렷을경우
사대보험적용안되는곳에서 근무중입니다
아파서 쉬면 급여에서 하루치를 제외하고 주는곳이구요 조퇴해도 시간만큼 제외하고 줍니다
근무지에서 코로나가 걸렷을경우
급여 제외하고 주는게 맞는건가요?
참고로 출근같이일하는사람과 차를타고출근
퇴근은 집이가까워 걷거나 택시를 탑니다
확진자 이동경로가 이제 없어졋기에
이런경우 어떻해야할까요?
하루 12시간 근무이기에 코로나로 일주일을 쉰다면 70만원 정도가 까이고
혹시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걸렷을경우
가게 문을 닫게 되면 그게에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수
잇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의 잘못으로 하루반나절 문을 닫앗을때에도
급여에서 돈을 다빼고 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