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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hana
soulhana22.04.15

사대보험미적용근무지에서코로나걸렷을경우

사대보험적용안되는곳에서 근무중입니다

아파서 쉬면 급여에서 하루치를 제외하고 주는곳이구요 조퇴해도 시간만큼 제외하고 줍니다

근무지에서 코로나가 걸렷을경우

급여 제외하고 주는게 맞는건가요?

참고로 출근같이일하는사람과 차를타고출근

퇴근은 집이가까워 걷거나 택시를 탑니다

확진자 이동경로가 이제 없어졋기에

이런경우 어떻해야할까요?

하루 12시간 근무이기에 코로나로 일주일을 쉰다면 70만원 정도가 까이고

혹시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걸렷을경우

가게 문을 닫게 되면 그게에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수

잇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의 잘못으로 하루반나절 문을 닫앗을때에도

급여에서 돈을 다빼고 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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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확진자 숫자가 많은 상황이고 이동경로도 확인하지 않으니 우선 회사에서 코로나가 걸렸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 개인적으로 걸린 코로나 결근은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걸린 것이라면 결근처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위 문제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을 하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시간만큼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부지침에 따른 자가격리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사정으로

    하루반나절 휴업을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무지에서 코로나가 걸렷을경우 급여 제외하고 주는게 맞는건가요?

    >>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임금을 공제하였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되는 사업장이라도 코로나에 감염될 시 격리기간동안 무급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으로 격리하였을 경우 해당 기간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가게 문을 닫게 된 경우에는 코로나 초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감염법 위반을 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자가격리 중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지에서 코로나가 걸렷을경우

    급여 제외하고 주는게 맞는건가요?

    무급처리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출근같이일하는사람과 차를타고출근

    퇴근은 집이가까워 걷거나 택시를 탑니다

    확진자 이동경로가 이제 없어졋기에

    이런경우 어떻해야할까요?

    같이 출근하는 자가 확진자라면 같이 격리해야 되나,

    음성판정이라면 같이 격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