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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미사용으로 2~3개월 누적시 한꺼번에 사용가능한지요?

올해 취업해서 일을 하는 1년미만 근로자입니다. 월차가 매월 1일씩 발생하여 발생한 달의 다음달에 통상적으로 사용했는데 이번달부터는 쓸일이 없어서 그냥 놔뒀습니다. 그런데 월차를 미사용시 누적된 월차는 여름휴가같이 특정한 달에 한꺼번에 사용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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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해 취업해서 일을 하는 1년미만 근로자입니다. 월차가 매월 1일씩 발생하여 발생한 달의 다음달에 통상적으로 사용했는데 이번달부터는 쓸일이 없어서 그냥 놔뒀습니다. 그런데 월차를 미사용시 누적된 월차는 여름휴가같이 특정한 달에 한꺼번에 사용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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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꺼번에 이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하나씩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위와 같은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연차 소멸일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단지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단순히 바쁘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쓰고 모았다가

      한꺼번에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면 되므로 매월 1일씩 사용할 의무는 없으며 적치하여 한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가 누적된 상태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어떻게 쓸 것인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경우 몰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정도 모아두신 후에 여름에 여름휴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연차사용을 반려할 수 있으니 회사 사용자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가능하십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누적된 연차휴가 2~3일을 한번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 1. 연차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원하시는 시기에 휴가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올해 취업해서 일을 하는 1년미만 근로자입니다. 월차가 매월 1일씩 발생하여 발생한 달의 다음달에 통상적으로 사용했는데 이번달부터는 쓸일이 없어서 그냥 놔뒀습니다. 그런데 월차를 미사용시 누적된 월차는 여름휴가같이 특정한 달에 한꺼번에 사용가능한지요?

      당초 여름휴가등을 주지 않는 사업장이면

      연차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강제로 연차대체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쳐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