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을 시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월제도를 활용하여 잔여 연차를 다음 해로 이월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수당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개별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월을 원치 않으신다면 회사에 의사를 밝히고 수당으로 정산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