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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전 사장님과는 계약서도 없고 4대보험 대신 3.3%공제로 일당씩으로 월급을 받았으며 퇴직금에 관해서는 얘기한적이 없습니다.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전 사업주를 상대로 소급신청해야합니다.소급하여 3년치가 가능하며, 퇴직금 지급의무는 전사업주가 부담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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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수당 계산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후 생기는 15개의 연차중 10개 를 그동안 사용 하셨고 2022년 4월 30일 퇴사 예정 입니다.그럼 남은 5개분의 연차는 소멸인가요? 아니면 퇴사시 지급하여야 하는 부분 인가요?퇴사시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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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기간 퇴직금 산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코로나 격리로 줄어든 임금을 제외하되, 해당일수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할 것입니다.따라서 3개월 간 390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일수(3달 역일수-무급휴가일수)를 빼고 산정해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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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불이행 무급처리 후 주휴수당 차감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관리자가 업무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출퇴근 등록만 하고 하루종일 일을 하지 않은 경우 당일 무급처리 후 해당 주 주휴수당 차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담당 관리자가 일을 하지 않은 현장 라인 사진도 찍어 놓은 상황입니다일을 하지 않은 것에 업무지시요구를 하시고 이에 반응하지 않는 다면 업무지시불이행에 따른 시말서 자성등을 조치하고 해당사유가 반복된다면 감봉 등의 징계하시기바랍니다.출근을 했음에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임금공제는 임금체불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휴업조치등을 고려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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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약 처방비용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렇게 업무에대한 정신과약처방비를 회사에 청구 가능한가요?산재신청이 승인되어서 요양급여명목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병원진료받은 내용까지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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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관련 질문 / 법에 위촉되는 점은 없는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고려하여 법에 위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지, 이러한 근무 환경에서 추후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근무 일자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교대근무이므로 근무표등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하루 근무시간이 길더라도 근무패턴이 길경우나 휴무가 많은 경우라면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하지 않을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가끔 추가근무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휴일에 출근을 하여(오전7시) 평균적으로 3~4시 즈음에 퇴근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7만원을 추가적으로 입금을 해주는데 이 경우도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지 궁금하네요..최저시급기준으로 보더라도 9160x7=64120원으로 문제되지 않으나,해당시간이 연장근로(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에 속하는 경우라면 최저미달될수 있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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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및 사용 그리고 퇴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7월 말에 끌어다 쓰고 8월 2일짜에 퇴사할 예정입니다.그러면 연차 발생이 되고 퇴직금에 15일 연차에 관련된 금액도 나오는 걸까요?사업주가 허용한다면 위와 같이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나,사업주가 연차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7월 30일자로 퇴사조치하게되면 2년차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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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 제출 하면 불이익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리고 단톡에 회수 보고 안했다는 이유로 원장이 화를 내고 한번만 더그러면 옷 벗을 각오를 해라 등등결국은 시말서를 쓰라고 해서 시말서를 쓰고 퇴근을 했습니다화가나내요제가 분리한건 뭐가 있을까요?시말서는 업무상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그자체로 불리해지는 것은 없으나,추후 해고처리나 아니면 징계시 시말서를 근거로 삼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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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지정병원이 아닌 데서 진료 중인데 병원을 옮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오늘 산재지정병원이 아니면 산재여도 산재로 인정 받기 힘들 뿐 아니라 나중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을 다시 뱉어내야 한단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치료가 끝난 뒤 실제 공상처리 과정에서 치료비 전액이 처리되지 않으면 일이 복잡해질까 걱정이 되어 질문 드립니다.추후 복잡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병원을 산재지정병원으로 옮겨야 하나요?노무인사1.공상처리자체를 회사와 합의한것이 문제입니다.2. 4일이상의 요양이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처리하는 것이 맞고,향후 장해발생시 공상처리로는 청구불가합니다.3. 산재처리요청ㅎ해보시고 지정병원 입통원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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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연차수당 발생 기준 및 4대보험료 지급 / 혜택여부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3개월 한시적으로 근로하는 파견직원에게 연차휴가 발생기준 및 지급여부는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파견사업주기준으로 연차여부판단하므로, 파견사업주가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도 발생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2)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4대 보험료를 청구하여 저희 회사는 회사분을 지급하였으나,파견근로자 본인에게는 4대보험 혜택을 주지 않고 사업소득자로 분류하여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 바,이와 같은 방법으로 회사로부터는 청구하고 정작 당사자에게는 혜택을 주지않아도 적법 타당한지?파견회사측에서 3.3공제처리하고 4대보험료는 전부 파견계약에 근거하여 수수료로 받은 경우라면 사용회사측에서는 의무를 다한것이고, 이후 파견근로자의 소급신청에 따라서 4대보험료 정산문제는 파견회사측에서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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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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