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관련 질문 / 법에 위촉되는 점은 없는지...?
저는 2021년 9월부터 교대근무로 운영중인 직장에 재직중입니다.
업무 난이도는 지극히 낮은편이며 오전 7시 출근 밤 10시 퇴근을 격일로 진행중이에요
중소기업이다보니 연차, 상여금, 식대, 성과금 등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고요.
주말 / 공휴일따위도 역시 없습니다.
앞서말씀드렸듯 업무 난이도는 높지 않으나 저정도의 근무 시간을 겪다보니 서서히 지치더라고요
워라벨은 무슨, 친구나 가족과의 약속을 잡기도 항상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휴일에 약속을 잡아도 다음날 새벽부터 출근을 해야하니, 오랜시간 함께있지도 못하고..
서론은 이정도로 하고,
이러한 근무 시간에 페이는 세전 200을 받고 있습니다.
실수령액은 180내외고요.
출근부터 오후 3~4시까지는 2인, 그 이후는 저 혼자서 근무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식사시간 역시 그때그때 다르고, 저녁때는 식사를 거르는경우가 태반입니다.
사장은 휴게시간 2시간을 보장해준다고 약속을 해줬지만 바쁠때는 점심시간 조차도 못 지켜지는 경우가 있고요, 저녁시간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법에 위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지, 이러한 근무 환경에서 추후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근무 일자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추가적으로 가끔 추가근무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휴일에 출근을 하여(오전7시) 평균적으로 3~4시 즈음에 퇴근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7만원을 추가적으로 입금을 해주는데 이 경우도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