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관련 질문 / 법에 위촉되는 점은 없는지...?

2022. 04. 14. 07:36

저는 2021년 9월부터 교대근무로 운영중인 직장에 재직중입니다.

업무 난이도는 지극히 낮은편이며 오전 7시 출근 밤 10시 퇴근을 격일로 진행중이에요

중소기업이다보니 연차, 상여금, 식대, 성과금 등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고요.

주말 / 공휴일따위도 역시 없습니다.


앞서말씀드렸듯 업무 난이도는 높지 않으나 저정도의 근무 시간을 겪다보니 서서히 지치더라고요

워라벨은 무슨, 친구나 가족과의 약속을 잡기도 항상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휴일에 약속을 잡아도 다음날 새벽부터 출근을 해야하니, 오랜시간 함께있지도 못하고..

서론은 이정도로 하고,


이러한 근무 시간에 페이는 세전 200을 받고 있습니다.

실수령액은 180내외고요.

출근부터 오후 3~4시까지는 2인, 그 이후는 저 혼자서 근무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식사시간 역시 그때그때 다르고, 저녁때는 식사를 거르는경우가 태반입니다.


사장은 휴게시간 2시간을 보장해준다고 약속을 해줬지만 바쁠때는 점심시간 조차도 못 지켜지는 경우가 있고요, 저녁시간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법에 위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지, 이러한 근무 환경에서 추후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근무 일자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추가적으로 가끔 추가근무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휴일에 출근을 하여(오전7시) 평균적으로 3~4시 즈음에 퇴근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7만원을 추가적으로 입금을 해주는데 이 경우도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지 궁금하네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휴게시간 없이,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로 계산을 하면 주휴 8시간을 고려하여 세전 241만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 질문자님의 급여는 최저임금 미달로 보입니다.

2022. 04. 1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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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을 교대근무로 한 것이기 때문에 휴일이 보장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8시간 하게 된다면 약 9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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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쉴 수있도록 실질적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에 근무를 하였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임금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2. 정확한 임금계산을 위해서는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계신 것으로 추측되는데, 만일 감시단속적 업무이면 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감시단속적 업무의 경우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아야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3. 추가근무를 하시는 경우 아침 7시를 기준으로 오후 4시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하면(휴게시간 1시간 제외)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이며, 이를 22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계산할 시 73,280원 입니다. 이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지 않은 금액입니다(질문자분께서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계신 것으로 추측되어 가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할 경우 주휴일, 연장근로, 휴일근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간근로는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4.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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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시간외 수당에 대한 체불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2. 04. 14.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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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법에 위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지, 이러한 근무 환경에서 추후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근무 일자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교대근무이므로 근무표등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길더라도 근무패턴이 길경우나 휴무가 많은 경우라면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가끔 추가근무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휴일에 출근을 하여(오전7시) 평균적으로 3~4시 즈음에 퇴근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7만원을 추가적으로 입금을 해주는데 이 경우도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지 궁금하네요..

          최저시급기준으로 보더라도 9160x7=64120원으로 문제되지 않으나,

          해당시간이 연장근로(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에 속하는 경우라면 최저미달될수 있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2. 04. 1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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