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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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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약 처방비용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는사람이 업무가 너무많아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약 처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주기적으로 먹어야 하는 정신과 약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고해서 회사에 청구를 해보려고한다고합니다.

이렇게 업무에대한 정신과약처방비를 회사에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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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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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심화되거나 발병한 것이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산재 전문 노무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위와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약값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회사가 위 약값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이 안된다는 것은 회사측에 과실이 없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회사측의 보상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우울증이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는 어려우므로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업무상질병의 경우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실무상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신과 진료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면 이는 산업재해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게 되신다면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공단에서 산업재해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치료에 드는 비용을 회사에 곧바로 청구하는 것은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 요구에 순순히 응하면 관계가 없으나, 공단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시 치료에 드는 비용을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곧바로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보호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회사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 또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는 경우 산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 1. 업무상 질병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정신적인 질환이 업무 수행 중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 업무상 질병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요양급여 승인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업무스트레스와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그러한 상당인과관계는 근로자가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어렵습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며, 회사가 이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령상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다투더라도 민사상 다투어야 할 것으로 고려되나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한편,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면 산재 신청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업무에대한 정신과약처방비를 회사에 청구 가능한가요?

    산재신청이 승인되어서 요양급여명목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병원진료받은 내용까지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