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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상용직이 혼재된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상용직 근무하기 전 일용직 기간을 포함해 180일중 일용직으로 90일 이상을 채웠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아니면 상용직 자발적퇴사후에 일용직으로 90일을 새로 해야하는건가요?해당기간내 90일이상 근로했음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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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 계약과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에 영업행위를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부당청구가 되는 바 만약 FC계약만 하고 영리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할까요?fc계약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약형태인지 모르나,사실상 소득이 발생한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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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시 주말이동 및 업무는 근무로 인정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휴일 근로(휴일근로수당)발생분을휴무로 부여한다면 사실상 수당미지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휴무지급과 관련하여 법상 요구되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을 경우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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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퇴사권고 신고시 근로자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또한 회사는 본인에게 각서등의 각종 증빙서류를 요구함에도 근로자인 본인에게는 법적으로 나오지말라고 다그침.이러한 사실을 고용노동부 신고시 근로자는 육아휴직 사용이 안되나요? 회사에서 강제해고 당할수 있나요?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사업주는원칙적으로 복귀시켜야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위 사직서를 작성할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한것으로 간주되므로추후 불리하게 적용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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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토요일당직관련 수당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 1. 1주40시간 1일 8시간을 빠짐없이 근무한 후, 토요일 당직을 선다고 할때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당직이 본업과 동일유사한 경우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2)당직이 본업과 별개인경우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바, 별도 산정한 당직비용을 지급하면 족합니다.질문2. 수당을 받는다면 수당도 받고 익일 단축근로도 유효한것인지 궁금합니다.수당을 받는다면 익일 단축근로는 이루어지지 않으며,수당대신에 익일 단축근로(수당지급만큼)이루어지면 법위반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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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더 청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서는 연차4개/대체2개에 대한 수당을 이미 지급한것 같은데아래의 금액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20.12.8/22.1.31퇴사라면 1년하고 2개월이므로 총 발생갯수는 26개입니다.대체갯수 및 사용갯수 제외한 나머지는 수당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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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궁금한 내용 1. 위의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 대체휴가에 대해서 서면합의를 한게 되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되는게 아닌지 에 대한 의문근로기준법제62조에서 연차휴가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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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아르바이트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금액은 직전 3개월 임금 평균이라고하는데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을 해야하는게 맞는걸까요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과 재직기간을 따지는것은 별개입니다.재직기간은 당연히 입사일로부터 따집니다.아니면 월 60시간 넘는 달만 계산을 해야하는걸까요.?다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경우라면 해당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총 재직기간에서 미달기간을 제외하여 1년이상이어야 퇴직금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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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으로 퇴사선언 후 퇴사선언한 직원을 언제까지 데리고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측으로부터 퇴사선언 이후 회사측에선 저를 언제까지 회사에 묶어둘 수 있나요?제가 저번에 어디서 들었는데 선언 이후 회사측에선 최대 1달까지 데리고 있을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그리고 추가적으로 퇴사 시에 필요한 것들도 세세하게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퇴사가 처음이라 어떤것을 준비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계약상 별도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며,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서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날(1달~2달이내)입니다.다만 퇴직자체를 막을수는 없으며, 무단퇴사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 발생할 뿐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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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 월급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급여 일할계산 시 회사 측 내부 급여 규정상 월 실제 일수에 관계없이 30일로 일할 계산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 30일 계산이 인정됩니다. 중요한건 30일과 31일로 나누었을 때 실수령액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으나 급여가 많은 분들에게는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부분을 보았는데 이게 맞는건지 확인과 2월달 같이 28일만 있는 경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일할계산은 통상시급을 산출하여 근로미제공일수 및 주휴를 공제하는 것이 맞으나,실무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위 방법을 비교하여 불리한 방법으로 산정된 경우라면 차액분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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