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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꽃게160
영악한꽃게160

1년 가량 시급 7천8백원 받고 일했는데요?

편의점에서 야간 직원으로 밤 12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일요일 포함해서 주 5일을 1년간 근무했습니다. 시급도 안되는 7천8백원을 받고요.

근데 딱 1년 되기 1주일 남겨놓고 청소할때 100원짜리

휴지통에 버렸다고 짤렸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이 둘을 키우는 저에게 몇십억 자산가인 사장님이 이러실 수가 있는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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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딱 1년 되기 1주일 남겨놓고 청소할때 100원짜리

      휴지통에 버렸다고 짤렸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이 둘을 키우는 저에게 몇십억 자산가인 사장님이 이러실 수가 있는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한 사유로도 해고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이상 근무한 사정을 고려해볼때, 즉시해고시 사업주는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합니다.

      또한 주휴수당 미지급등을 이유로 차액분 별도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하며,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 최저임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토대로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미달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시급이 7800원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겠습니다.

      2. 따라서 노동청에 직접 신고하거나, 상담후 위임을 통하여 사건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3.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한 시기가 언제인지 알 수 없어 최저임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기는 어려우나,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되며, 이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권리는 쟁취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차액 청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이 퇴직금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고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 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