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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따뜻함이넘치는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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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노동청 신고 하려고 하는데 ..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처음 입사 할 때 주휴수당 없다고는 말씀 해주셨고 원래는 안받을 생각으로 입사를 했었습니다

주휴수당 등 뺄건 다 빼고 최저시급만 맞춰주셨고 편의점은 다 그렇지 생각을 하고 근무를 했었어요

하지만 손해가 나게되면 저희가 다 메꾸어야 한다는게 생각해보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

그래서 주휴수당을 받아내려고 하는데 노동청에 신고 하려고 보니 사업주 성함 ,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적어야 하더라고요

저의 편의점이 부부가 편의점 두곳을 운영하고 있고 제가 근무하는 곳은 아들이 오픈을 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점장(관리자) 따로 두고 돌아가게끔 해놔서 아들(점주)성함만 알지 실제로

한번도 뵙지를 못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ㅠ

다만 부부 사모님 전화번호 , 성함은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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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알고있는 사업장의 주소, 점주의 이름과 사업장의 전화번호등을 적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사업주를 피진정인으로 기입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해당 주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건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경우 일단 근무장소를 비롯하여 알고 있는 각종 사항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모두 감독관에게 제출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점장의 연락처와 성함을 적어 우선 신고하시고 조사과정에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점주의 성함과 연락처를 파악하셔서 신고하셔도 되고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사업주를 대상자로 하여 진정 제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강행규정이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 중 사업 손해가 발생했다고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고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이 됩니다.

    정확한 작성이 필요하나 일단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정정 작업해줄테니 아시는 정보를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진정서에 부부 사모님(?)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