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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물개267
호화로운물개26722.03.16

시급제 아르바이트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아르바이트 퇴직금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9년부터 알바를 해는데 매주 근무표가 바뀌는곳이라

월급이 일정하지않습니다.. (시급제)

19년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있는데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한적도 있고 안한적도 있고

중간에 한달정도 쉰적도 있어서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퇴직금 금액은 직전 3개월 임금 평균이라고하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을 해야하는게 맞는걸까요 ?

아니면 월 60시간 넘는 달만 계산을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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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9년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있는데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한적도 있고 안한적도 있고

    중간에 한달정도 쉰적도 있어서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퇴직금 금액은 직전 3개월 임금 평균이라고하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을 해야하는게 맞는걸까요 ?

    아니면 월 60시간 넘는 달만 계산을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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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작성하셨나요?

    그 곳에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전체기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그러나 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이 없고,

    매주 스케줄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달라진다면,

    4주를 평균하여 주15시간 미만인 기간은 버리고

    이상인 기간만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15시간 미만으로 반복된 경우라면 귀하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최초 근로계약시까지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5시간 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가 혼재된 경우에는 미만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한 주의 합계가 52개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기 방식으로 52개주를 초과하여 퇴직금 청구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금액은 직전 3개월 임금 평균이라고하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을 해야하는게 맞는걸까요 ?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과 재직기간을 따지는것은 별개입니다.

    재직기간은 당연히 입사일로부터 따집니다.

    아니면 월 60시간 넘는 달만 계산을 해야하는걸까요.?

    다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경우라면 해당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총 재직기간에서 미달기간을 제외하여 1년이상이어야 퇴직금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임금68207-735, 2001.10.2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기 전의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약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여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되어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