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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시 고용승계 대상과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인지 (고용승계동의서 작성O)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상태에서, 변경된 직원들의 근로계약서 또한 재작성이 꼭 필요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제가 계약을 직접 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 모회사 대표님이 계약을 관장하고 계셔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포괄승계되었는데 굳이 또 작성을 하냐는 식이네요 ㅜㅜ)포괄적으로 승계가 이루어지므로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나,사실상 계약상 상대방이 달라지는 점에서 근로관계를 분명히 하기위해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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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된 근무시간과 실질적인 근무시간의 차이 주장이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식사시간과 방역시간, 그리고 본인이 직원의 편의를 봐 준 시간이 많으니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는 이 주장이 타당한가요?제가 계산 해 본 바로는 주휴수당2년치와 퇴직금을 합하여 약 5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데 150만원에 합의보자고 하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합의하지 않고 신고해서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면 제가 법적으로 보장받는 금액만큼 받을 수도 있나요?계약서에 작성한 금액이 실제와 다르다면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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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요일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은 모든 직원 대상으로 하며 모든 부서로 발령이 가능한데, 이 때 본인 화~토 운영중인 부서로 발령이 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요?아니면 해당 근로자의 의견 수렴이나 근로조건 반영에 대한 배려로 동의서 작성과 같은 과정을 거칠 필요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더불어 근로계약서에 40시간이라는 근무시간은 기재되어있지만 근무요일과 주휴일이 미기재되는 것은 괜찮근무일 변경에 해당하는 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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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입사 2월퇴사시 연차 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8년 3월1일 입사로 3월1자로 발생한다면 18.3.1~2 -11개19.-15개20.-15개21 - 16개22-x22년에 안줘도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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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등 근로시간단축제도 확대 시행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단축된 시간만큼의 일급이일할로 시급으로 계산되어 지급되나요기존 월급이 어떤식으로 계산이되나요???통상임금에서 단축된 시간만큼 지급됩니다.연장근로수당등은 모두 미지급됩니다.2. 연차는 별도 지급되지 않나요?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해야하는 바,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연차도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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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이후, 연차수당 발생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하고 1달을 재직한 것으로 보아 발생하는 연차갯수는 1년 근무시 15개에서 1달치의 연차수당이 추가가 될까요?추가된다면 몇일치의 연차수당이 발생할까요.또한, 퇴직 이후 연차수당 미지급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될지도 궁금합니다.1년하고 1일이상 근무한 경우로 2년하고 1일을 근무한 것이 아닌 한, 최대발생갯수는 26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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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들에게 교육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들이 근무를 시작하기 전 면접 진행시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고지하였고 그로인해 교육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교육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교육수당 지급해야 한다면, 관련 법령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단순 소양교육이라면 근로가아니므로 지급의무가 없으나,위와 같이 매장운영(직무)와 관련한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수당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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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코로나 확진일 시 회사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때 회사에서는 개인연차사용으로자가격리를 하라고하는데연차대신 무급휴무나 병가로는 할수없는건지궁금합니다.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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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시행후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입니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경우 연차촉진제를 시행한 회사는 퇴사후 연차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맞는지요법상 촉진을 실시해야하는 바, 회계연도 (1.1) 기준이라면 7월에 1차촉진해야합니다.2. 연차촉진제는 7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알고있는데 1월부터도 원래 가능한가요법상 촉진이 아니므로 보상의무 면하지 못합니다.3. 질병퇴사인경우도 마찬가지인지요연차사용과 질병퇴사는 무관합니다.5. 4월한달을 더 근무하여 연차소진후 퇴사하는게 나을까요휴식이 필요하다면 쉬는게 맞지만 , 금전적이익은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6. 이미3월 퇴사 여부를 알렸는데위 이유로 퇴사를 4월로 미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사업주가 사직을 승인한 경우라면 본인 의사를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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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및 주휴수당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본 책정되는 월 급여가 얼마나 될까요??휴게시간 2시간으로 가정시 2706414원입니다.5인미만 이므로 연장 야간 휴일 가산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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