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근무수당은 비과세 한도가 있나요?

2022. 03. 15. 13:04

물류회사인데 근무시간이 04시에서 13시까지 정해져 있으며 휴게시간 1시간이 있습니다. 끝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이 경우 포괄 임금 근로계약서 작성시 급여가 고정금액일때 당직근무수당에 해당하는 비과세 한도 금액이 있을까요? 아님 식대, 차량유지비 빼고는 다 기본급으로 정산하는게 맞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당직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에 근거해 비과세 항목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2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무가 직원 하던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 연장근무라면 당직근무로 보기 어려우며 연장근무인지 당직근무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2. 03. 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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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물류회사인데 근무시간이 04시에서 13시까지 정해져 있으며 휴게시간 1시간이 있습니다. 끝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이 경우 포괄 임금 근로계약서 작성시 급여가 고정금액일때 당직근무수당에 해당하는 비과세 한도 금액이 있을까요? 아님 식대, 차량유지비 빼고는 다 기본급으로 정산하는게 맞을까요?

    식대 차량유지비 보육수당

    생산직의 경우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비과세 인정여부는 세무사확인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3. 1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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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숙직근로에 대해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것이 실비변상이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일/숙직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이나, 회사의 보수규정에 규정된 수당이 아니라 일/숙직 당일의 식비 등으로 소비되는 실비보상의 성질을 띤 일/숙직 근무수당은 보수에 포함시킬 성질이 아니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대법 1990.11.27, 20다카10312).

      2022. 03. 1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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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는 일직료, 숙직료로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비과세 내용은 실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의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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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당직수당의 경우 실비변상의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 금액이 타당한 범위 내에 있다면 비과세급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당직수당은 당직근무 시에 지급되는 수당이어야 하며,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인 당직수당에는 해당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2022. 03. 15.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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