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근무수당은 비과세 한도가 있나요?
물류회사인데 근무시간이 04시에서 13시까지 정해져 있으며 휴게시간 1시간이 있습니다. 끝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이 경우 포괄 임금 근로계약서 작성시 급여가 고정금액일때 당직근무수당에 해당하는 비과세 한도 금액이 있을까요? 아님 식대, 차량유지비 빼고는 다 기본급으로 정산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당직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에 근거해 비과세 항목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2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무가 직원 하던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 연장근무라면 당직근무로 보기 어려우며 연장근무인지 당직근무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물류회사인데 근무시간이 04시에서 13시까지 정해져 있으며 휴게시간 1시간이 있습니다. 끝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이 경우 포괄 임금 근로계약서 작성시 급여가 고정금액일때 당직근무수당에 해당하는 비과세 한도 금액이 있을까요? 아님 식대, 차량유지비 빼고는 다 기본급으로 정산하는게 맞을까요?
식대 차량유지비 보육수당
생산직의 경우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비과세 인정여부는 세무사확인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숙직근로에 대해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것이 실비변상이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일/숙직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이나, 회사의 보수규정에 규정된 수당이 아니라 일/숙직 당일의 식비 등으로 소비되는 실비보상의 성질을 띤 일/숙직 근무수당은 보수에 포함시킬 성질이 아니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대법 1990.11.27, 20다카1031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는 일직료, 숙직료로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비과세 내용은 실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의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당직수당의 경우 실비변상의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 금액이 타당한 범위 내에 있다면 비과세급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당직수당은 당직근무 시에 지급되는 수당이어야 하며,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인 당직수당에는 해당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