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근무수당은 비과세 한도가 있나요?
물류회사인데 근무시간이 04시에서 13시까지 정해져 있으며 휴게시간 1시간이 있습니다. 끝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이 경우 포괄 임금 근로계약서 작성시 급여가 고정금액일때 당직근무수당에 해당하는 비과세 한도 금액이 있을까요? 아님 식대, 차량유지비 빼고는 다 기본급으로 정산하는게 맞을까요?
물류회사인데 근무시간이 04시에서 13시까지 정해져 있으며 휴게시간 1시간이 있습니다. 끝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이 경우 포괄 임금 근로계약서 작성시 급여가 고정금액일때 당직근무수당에 해당하는 비과세 한도 금액이 있을까요? 아님 식대, 차량유지비 빼고는 다 기본급으로 정산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물류회사인데 근무시간이 04시에서 13시까지 정해져 있으며 휴게시간 1시간이 있습니다. 끝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이 경우 포괄 임금 근로계약서 작성시 급여가 고정금액일때 당직근무수당에 해당하는 비과세 한도 금액이 있을까요? 아님 식대, 차량유지비 빼고는 다 기본급으로 정산하는게 맞을까요?
식대 차량유지비 보육수당
생산직의 경우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비과세 인정여부는 세무사확인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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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숙직근로에 대해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것이 실비변상이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일/숙직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이나, 회사의 보수규정에 규정된 수당이 아니라 일/숙직 당일의 식비 등으로 소비되는 실비보상의 성질을 띤 일/숙직 근무수당은 보수에 포함시킬 성질이 아니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대법 1990.11.27, 20다카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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