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 시행후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입니더
회사에서 올해 1월부터 연차촉진제를 시행을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병으로 인해 3월 퇴사를 앞두게되었습니다
현재 연차가 13.5개가 남아있는데
1. 이경우 연차촉진제를 시행한 회사는 퇴사후 연차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2. 연차촉진제는 7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알고있는데 1월부터도 원래 가능한가요
3. 질병퇴사인경우도 마찬가지인지요
5. 4월한달을 더 근무하여 연차소진후 퇴사하는게 나을까요
6. 이미3월 퇴사 여부를 알렸는데
위 이유로 퇴사를 4월로 미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