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 시행후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입니더

2022. 03. 15. 15:15

회사에서 올해 1월부터 연차촉진제를 시행을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병으로 인해 3월 퇴사를 앞두게되었습니다

현재 연차가 13.5개가 남아있는데

1. 이경우 연차촉진제를 시행한 회사는 퇴사후 연차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2. 연차촉진제는 7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알고있는데 1월부터도 원래 가능한가요

3. 질병퇴사인경우도 마찬가지인지요

5. 4월한달을 더 근무하여 연차소진후 퇴사하는게 나을까요

6. 이미3월 퇴사 여부를 알렸는데

위 이유로 퇴사를 4월로 미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위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연차사용촉진제도는 그 해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각 호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도퇴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2. 03. 1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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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은 1년간 하는 것입니다.

    올해 1월에 시행했으니 연말이 되기 전에 퇴사를 한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3. 1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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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경우 연차촉진제를 시행한 회사는 퇴사후 연차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법상 촉진을 실시해야하는 바, 회계연도 (1.1) 기준이라면 7월에 1차촉진해야합니다.

      2. 연차촉진제는 7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알고있는데 1월부터도 원래 가능한가요

      법상 촉진이 아니므로 보상의무 면하지 못합니다.

      3. 질병퇴사인경우도 마찬가지인지요

      연차사용과 질병퇴사는 무관합니다.

      5. 4월한달을 더 근무하여 연차소진후 퇴사하는게 나을까요

      휴식이 필요하다면 쉬는게 맞지만 , 금전적이익은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6. 이미3월 퇴사 여부를 알렸는데

      위 이유로 퇴사를 4월로 미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주가 사직을 승인한 경우라면

      본인 의사를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2022. 03. 16.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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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촉진제도 시행에 따른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촉진제도는 연차휴가 사용시기 6개월 전(7월)부터 시행이 가능합니다.

        퇴사 사유와 연차휴가 촉진제도는 무관합니다.

        퇴사 시 연차수당과 예상 퇴직금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용자의 사직 승인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사직일을 변경할 수 있씁니다.

        2022. 03. 1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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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이경우 연차촉진제를 시행한 회사는 퇴사후 연차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촉진제는 7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알고있는데 1월부터도 원래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3. 질병퇴사인경우도 마찬가지인지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4월한달을 더 근무하여 연차소진후 퇴사하는게 나을까요

          >>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퇴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6. 이미3월 퇴사 여부를 알렸는데

          위 이유로 퇴사를 4월로 미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미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때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022. 03. 1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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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연차촉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촉진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야 미사용수당청구권이 소멸되므로, 그러하지 않는 이상 여전히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존속하며, 연차를 소진하고 사용할지 여부는 근로자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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