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를 운영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하여 연차 유급휴가 사용 기한 내에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사 시점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고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미사용 휴가일수(13.5일)x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된 금액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 모든 금품을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마지막 임금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회사 측에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