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에서 정직원 전환 급여차이 없나요?
1년전 계약직으로 연봉계약을 했습니다. 전직장보다 연봉차이도 많이났구요.
6개월차쯤 구두상으로 정직원으로 전환되었다고 전해들었고 내년 연봉협상때 급여인상이 있을거라 기대하고 있었어요.
코로나로 힘든상황이니 만큼 직원모두 1~5% 인상 되었고 이번 연봉계약서를 보니 작년 계약직연봉에서 1% 올랐습니다.
인사팀에 문의를 할거지만 만약 받아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과 정직원은 엄밀히 따지만 계약기간의 유무의 차이이기 때문에
정규직이 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연봉이 인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어 노동부 신고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률에 있어서 합리적인 사유없이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다만 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인원에 별도 규정을 적용하며,
정규직채용된 인력과의 업무상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달리 볼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협상과 관련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므로 회사와 협의하여 진행을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면 고용노동부 신고사항도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봉수준은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할 문제이므로, 기존의 연봉액을 삭감하지 않는 한 작년보다 인상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위 사안의 경우 회사측에서 급여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는 내용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구체적으로 몇% 인상해주겠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인상분만큼을 회사에서 인상시켜주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임금을 정하게 됩니다.
다만 별도의 임금책정 기준이 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직원 전환에 따른 급여 인상분은 회사의 급여체계가 호봉제나 정해진 급여표에 따른 것이 아닌 이상 회사의 재량에 따릅니다.
2. 따라서 노동부에 신고를 넣어도 이유없는 진정으로 내사종결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최저임금 9,160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이상의 임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계약서 등의 내용을 보았을 때 해당 조건대로 인상되거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급여차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직원과 정규직 직원이 상이한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과 권한의 정도가 다른 경우라면 급여의 차이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계약직과 정규직 간 급여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