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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하려면 언제까지 회사에 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할계획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려면 언제까지 회사에 알려줘야 하는건가요?법적으로 정해진 기간같은게 있는건가요?아님 도의적으로 미리 알려줘서 인계인수를 해줘야하는건가요?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법상 30일전 알려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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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퇴사시 4대보험 납부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2월까지 근무하고 2월 15일~20일사이 새로운 곳에서(단시간 근무라 2주동안 투잡가능) 4 대보험을 가입할때 지금 근무하는곳은 4대보험비를 납부하고 퇴사하고 새로운 곳에서도 2월분 4대보험비를 또 내나요?아님 3월분부터 내나요? 3월분 납부부터 한다면 4월에 납부하는거죠?1일 입사자가 아니므로 새로운 곳에서는 건강 국민연금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고용보험만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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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최저임금 위배여부와 취업규칙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기본급+직책수당은 최저임금 포함되나,제수당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주40시간근로자기준 1914440원이상이어야하는 바,미달로 보여집니다.2. 결근은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바,지각 조퇴는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경우로 1주 소정근로일 개근했다면 주휴발생합니다.3. 취업규칙을 완전하게 전면 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개정이나 신설이 아닌 완전히 순서와 내용이 거의 새롭게 바뀌는 수준인데요. 전면으로 개정되는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기까지의 절차와 필요 서류가 어떤것이 필요할까요?-전면개정이라면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소지가 높은 바,전면개정안 / 신구대조표 / 과반수동의서류 제출해야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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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작년에 연봉계약서 쓰고 올해 연봉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이직)결정 하였는데 몇일 전 다른 동료 직원들은 다 연봉 계약서 작성을 하였습니다.위법 사항인지 궁금 하고 퇴사는 이번달 18일 인데 연차 수당 때문에 28일로 사직원 내고 연차 사용하라고 하는데 꼭 그래야 하는건가요?시기가 맞지 않았을뿐,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연차수당을 받으려면 퇴사일을 앞당기고 18일자로 퇴사원을 제출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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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너무 길어 퇴직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더 이상 정신적인 부담이 너무 커 스스로 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이직일 전 1년이내 2개월이상 (9주)이상주52시간 근무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잇다면 실업급여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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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이상 일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알바생을 구하는줄 알았는데 회사는 장기근무할 직원을 찾고있었다며 입사취소 되었고요...아웃소싱에서는 5일이상 일하지 않아서, 회사에서 아웃소싱쪽으로 돈이 입금되지 않으니 3일치 임금은 줄수 없다고 하네요...돈받을 길이 없는걸까요.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바랍니다.관례처럼 3일또는 5일이상 일할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임금포기는 개인의 동의가 존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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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계산은 세전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개월 총급여란에는 세전 900이 맞을까요?아니면 세후 810을 넣어야하나여?세전 900으로 보아야합니다.또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로 알고있는데5월말퇴사시 5월급여는 6월에 들어오는데그러면 2,3,4월에 평균급여로 보는게 맞을까요 ?퇴사 전 3개월입니다. 5.31퇴사라면 2.28-5.30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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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데 잔여연차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 잔여연차가 발생이되는데 회사에서 말하기로는 이번년도부터는 잔여연차를 수당으로 주지않으니 다 사용해라 하였지만. 업무관련하여 잔여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못받는게 맞을까요?연차촉진한경우가 아니라면 청구가능합니다.못받는게 맞다면 ! 퇴사할때도 잔여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또 입사 3년차에 연차가 16개로 되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 회사가 우리는 고정 15개다라고 하면 어쩔수없는건가요?3년을 근무해야 16개입니다.1년차 매월1개씩최대 11개(0년)2년차 15(1년)3년차 15(2년)4년차16개 (3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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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때 고용보험 가입기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0.01~2020.122020.09~2021.06이렇게 2020.09~2020.12 가 겹치는 경우에겹치는 기간은 제외되는건가요?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인정되지 않는 바,중복기간 중 월보수가 큰경우가 우선적용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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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다으면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럴 경우 퇴직금을 받기 위해선 원래 입사일까지 다니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맞게 3월까지 다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더불어 만약 3월 10일이 계약서 작성일이면 3/11까지 근무를 하면 되는 건가요?2월부터 다녔다는 입증이 어렵다면 사실상 3월까지 근로해야 퇴직금 수령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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