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때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업급여 받을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020.01~2020.12
2020.09~2021.06
이렇게 2020.09~2020.12 가 겹치는 경우에
겹치는 기간은 제외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어느 한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것이고 겹치는
기간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받을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020.01~2020.12
2020.09~2021.06
이렇게 2020.09~2020.12 가 겹치는 경우에
겹치는 기간은 제외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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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주된 사업장만 가입할 수 있음)
그러므로 두곳에서 동시에 근무를 하셨어요,
같은 기간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0. 6. 4.>
위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의 이중 취득은 제한됩니다. 고용보험이 중복하여 가입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0.01~2020.12
2020.09~2021.06
이렇게 2020.09~2020.12 가 겹치는 경우에
겹치는 기간은 제외되는건가요?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인정되지 않는 바,
중복기간 중 월보수가 큰경우가 우선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8개월 이내를 기준으로 그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하여 그 기간이 중복으로 잡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간 역시 하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보아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담당 직원에게 추가적으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겹치는 기간에는 하나의 사업장만 고용보험이 적용되므로 이중으로 기간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 되므로 해당 기간 동안 주된 급여를 받는 사업장의 기간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20년 9월부터 20년 12월까지의 기간은 한 사업장 기간만 포함됩니다.
1. 고용보험 중복 가입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2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1개사업의 피보험자격만 취득하도록 하여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중복기간의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