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합산 신청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근무지
근로기간 : 2024.03.01-12.31
퇴사사유 : 계약만료(실업급여신청안함)
B근무지
근로기간 : 2025.03.01-2025.12.31
퇴가사유 : 계약만료(실업급여신청)
이경우 2025.01-02월 공백이 생기는데 실업급여 합산해서 신청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은 단절이 있어도 이전 근로지의 이력이 합산되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직 사이에 공백이 있더라도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2025년 근무기간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갖추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하여 A,B사업장의 재직기간 모두를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일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2025년 근무기간만으로 산정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