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기간 합산이 가능한가요??
2023.01~2023.07에 한 번 일하고 2024년 2월 말~2024년 7월초에 한 번 일한 내역을 합산해서 신청하는게 되나요?작년에 한 번 신청했었는데 조금 모잘라서 거절당했습니다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있고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걸쳐 있을 시 이를 합산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충족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5일 근로하였다면180일 이상일 것으로 보이며, 최종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네 최종직장 퇴사일인 24년 7월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23년 2월 ~ 23년 7월)의 일수도 합산하여 산정이 됩니다.
네.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고용보험가입기간(3년 이상 중단되지 않은 기간)은 합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는 최근 18개월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