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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23.07에 한 번 일하고 2024년 2월 말~2024년 7월초에 한 번 일한 내역을 합산해서 신청하는게 되나요?작년에 한 번 신청했었는데 조금 모잘라서 거절당했습니다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있고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걸쳐 있을 시 이를 합산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충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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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5일 근로하였다면180일 이상일 것으로 보이며, 최종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네 최종직장 퇴사일인 24년 7월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23년 2월 ~ 23년 7월)의 일수도 합산하여 산정이 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네.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고용보험가입기간(3년 이상 중단되지 않은 기간)은 합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는 최근 18개월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