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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콩중이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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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채용공고 회사 입사 후 주6일 근무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주5일 구인 공고를 보고 입사하였는데

알고 보니 주6일 근무를 하고 있던 회사가

주5일로 변경 예정이라며 현재 주6일 근무를 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용주의 말에 따르면 직원을 몇 명 더 채용하고 그 직원들이 일에 능숙해지게 되면

그때부터 주5일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너무 주관적이라 생각되고 객관적인 기한 명시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현재 수습 1개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에 연봉 재협상 및 근로 계약서를 새롭게 다시 작성하자고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가 합법적인 것인지

그리고 고용주에게 주5일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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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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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그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가 합법적인 것인지

    그리고 고용주에게 주5일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6일근로요구에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근로를 진행하고 있다면

    이에대한 변경을 주장하려면 사업주와 협의되어야할 것으로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30인 이상 기업인 경우 채용절차법 적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조건은 당사지가 자유의사로 정하는 것이니 주5일을 요청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동의를 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채용공고가 아니라,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5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허위광고에 대해서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 바는 있으나, 이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즉시해지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수습 1개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에 연봉 재협상 및 근로 계약서를 새롭게 다시 작성하자고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가 합법적인 것인지

    그리고 고용주에게 주5일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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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공고문과 근로계약은 다른 것입니다.

    애초에 알고 있던 근로조건과 달랐다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그냥 퇴사하셨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이상,

    그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등을 준수하고 있다면,

    그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공고에 부합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인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게약 체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수습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되므로, 주 5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주 5일을 근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채용공고 상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한주 근무일수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계약서상 한주 6일근무에

    동의를 한 경우라면 이후 계약서 재작성시 5일 근무에 대한 요청을 하셔서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은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 구인공고와 근로계약의 내용의 차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채용절차법상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문의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