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및 월급산출 계산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때 주휴일에 시간계산=기본근로시간40시간 / 40시간 * 8시간 = 8시간 이 맞나요?아니면 49.5시간 / 40시간 * 8시간 = 9.9시간 이 되는건가요?감단승인 받은 자가 아니라면 8시간이 최대입니다.2) 그리고 한달이 4.345주라고 봤을 때[월 기본근로시간 (40시간+주휴일시간)*4.345 / 연장근로시간 21.7시간 / 야간근로시간 13시간]으로 총 261.20이되는게 맞나요?주5일근무자로 주40시간근로자인경우가 위와 같이 산정하며위근로자는 교대제 패턴에 따라서 계산하면 소정근로시간 162.9 시간 / 주휴시간 32.5시간 / 연장근로시간 24.4시간 / 야간근로시간 5.4시간최종 급여산정기준시간은 225.4시간으로 산정됩니다.3) 만약 2)계산을 산출해서 통상임금이 시간당 만원으로 정해졌다면 월급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까지 궁금합니월급여액이 확인되어야 통상시급이 산출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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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중인 직원의 퇴사처리 문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년 12월13일 직원이 입사하고 22년 1월 10일부터 무단 결근 중인(연락도 안됨) 직원이 있습니다.직원이 계속 연락이 안되서 회사 입장에서는 퇴사로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안되는 직원에 대해서는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출근을 요구하는 문자를 계속 보내고,일주일가량 무단결근 한경우라면 일주일간 답신이 없는 경우 자발적 퇴사처리됨을 예고한뒤,해당기간 종료일에 맞춰서 자발적 퇴사처리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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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의 휴일근무수당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주6일 근로일로 정해야할 것이며, 일요일이 근무일에 해당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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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 형_나머지 기간 계산식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 2020-03-02퇴사일 2021-12-31퇴직연금DC형 가입자이며,해당기간 총액대비 해당기간 월수로 나누면 1년기준 납입금 총액이 나오며, 위 금액을 9/12에 해당하는 금액만 납입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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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가 되기위한 조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용인에 본사를 둔 회사에 입사하였는데.강릉으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던중 주말부부생활이 퇴사할 예정입니다.2021년 7월11일 입사일이고 퇴직예정일은 2022년 1월31일인데.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강릉 발령이후 3개월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출퇴근 거리를 이유로 수급신청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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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여긴 출퇴근 카드도 없고 출퇴근대장도 없어서 초과근무가 증명될만한 자료로 야근시 법카로 결제하는 식대등을 찍어서 보관하고 있는데 이걸로도 자료가 될까요?제가 못 받고있는 야근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약정된 근로시간보다 추가되는 시간은 청구가능합니다.다만 근로한 내역을 증빙해야하는 바,예시한 바와 같은 자료를 근거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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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12월 23일 ~ 22년 1월 3일(8일 근무) 주휴 1개2. 12월 23일 ~ 22년 1월 7일 (12일근무) 주휴 2개이렇게 지급하면 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아시는바와 같이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한 것으로 주휴 발생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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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팀 전체에 두개 법인의 업무를 강요하는데 이중취업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중 취업 또는 회사의 겸업 종용에 해당 할까요? 피고용자와 고용자 모두 법적으로 타당하게 근로를 고용을 하고있는 건지 궁금합니다.같은대표자이고 법인 본사 지사관계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대표자가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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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임원의 고용보험 가입은 당연가입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법인등기임원의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은 당연 의무가입이 아니라는 내용이 사실인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등기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다만 형식상 등기이사이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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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인데 연장/휴일/야간 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위에 연장 휴일 야간 근무수당은 시간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액으로만 표기되어 있어서 근무시간을 초과한 경우에어떻게 초과된건지 시간으로 알 수 는 없나요?급여명세서상 계산방법 요청하시기 바랍니다.2.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겠지만 연차수당도 포함되어 있어서 연차수당이 한달 만근시 1개를 주는 월차가 65,992 원 인지 궁금합니다.15개를 12로 나눈값인지 아니면 월단위연차인지 여부 역시 급여명세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3. 위 경우 제가 만약에 주 52시간을 초과 하거나 위 사항을 토대로 한달 기준으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임금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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