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팀 전체에 두개 법인의 업무를 강요하는데 이중취업에 해당하나요?

2022. 01. 12. 08:34

안녕하세요. 저는 굴지의 캐릭터 IP 2개로 각 다른 법인이 한 사무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입사는 1개의 회사로 취업했으며 실제 업무는 저를 포함한 소속 팀원 모두가 2개 법인체의 업무를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업무 할애 비중은 거의 5대5로 비슷) 대게 저와 같이 1개 회사 소속으로 한 곳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회사의 명함도 2곳의 회사가 나오지만, 회사명이 아닌 브랜드 이름으로 나와 대외적으로는 어떤 회사에 근무하는지 보자마자 알 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중 취업 또는 회사의 겸업 종용에 해당 할까요? 피고용자와 고용자 모두 법적으로 타당하게 근로를 고용을 하고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전에 합의를 하여 타회사 업무를 시키는 경우라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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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1. 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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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시간대에 2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중 취업으로 보기보다는 부당한 업무명령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업무를 수행하면 되는 것이고, 다른 법인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계속적으로 다른 법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1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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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재무, 인사 등의 기능이 하나로 운영되는 경우 하나의 사업체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법적으로 겸직, 이중취업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2.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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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두 개의 회사가 사실상 동일 사업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022. 01. 1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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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중 취업 또는 회사의 겸업 종용에 해당 할까요? 피고용자와 고용자 모두 법적으로 타당하게 근로를 고용을 하고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같은대표자이고 법인 본사 지사관계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대표자가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022. 01. 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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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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