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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꿀벌175
수려한꿀벌17522.01.11

실업급여 신청자격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권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학원 강사 일은 작년 5월부터 시작해서 고용보험 가입 한지 180 일이 넘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3년까지로 2년 계약이 되어있구요.

그런데 고용주 측에서 근무 시간을 한 시간 연장하고 월급을 인상하여 새로이 계약서를 쓰기를 희망하더라고요. 기존 근무시간 외에는 다른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근무시간 연장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저를 자르고 새로운 선생님을 구해야 될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또한 바뀐 근로 조건으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은 다음 달 말부터인데요. 저는 다음 달 말 전까지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근무시간이 연장만 되지 않는다면 기존 계약서의 따라 계속 근무를 할 의사가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런 상황이 자발적퇴사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면 고용센터에서 일을 자발적퇴사라고 받아들여 줄지가 궁금합니다.

지역 고용센터에도 전화를 해봤었는데요. 고용주가 퇴사처리를 할 시에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 준다면 실업급여 관련해서 상담을 받아 볼 수는 있으나 받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퇴사하였던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권고사직 처리를 할 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며 권고 사직 처리를 해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일을 그만둔다면 당장 생계가 힘들어 꼭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처리 해 주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위의 질문또한 지역 고용센터에 전화로 물어봤으나, 바뀐 근로 조건에서 근로계약서에 싸인하지 않은 상태로 이제껏 근무했던 인수의 20%를 채워서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바뀐 근로 조건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답변을 들으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요약]
1. 위와 같은 상황은 자발적퇴사, 권고사직, 해고 중에 어떤 상황에 해당하나요?
2.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3. 만약 없다면 회사를 상대로 권고사직 정정요청을 할 수 있나요?
4. 굳이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 비자발적인 퇴사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는 글을 읽었는데 맞는지, 맞다면 어떤 증빙자료를 수집해야하나요? (예: 녹취록, 문자내역, 해고사유서(?), 그 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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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직권유를 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2.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권고사직한 증거를 가지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거쳐 정정이 가능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4. 사직을 권유한 문자, 통화내역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지 의사가 명확한 경우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2.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및 임금 등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한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로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단,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해당),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퇴사를 권유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서 및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라며, 기존의 근로조건대로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는 근로관계 종료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회사의 제의(근로시간 연장)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근로계약대로 계속 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고 계속 출근하면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제의를 철회하고 현행 조건대로 계속근무하도록 하는 방안 중 선택할 것입니다.

    요약하면 현행 조건대로 계속근로하겠다고 주장하면서 회사가 근로관계 종료 여부에 대해 결정하도록 맡기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은 자발적퇴사, 권고사직, 해고 중에 어떤 상황에 해당하나요?

    근로자가 스스로 나가는 것이면 자발적퇴사입니다.
    2.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계약만료 처리된다면 가능합니다.
    3. 만약 없다면 회사를 상대로 권고사직 정정요청을 할 수 있나요?

    사업주가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4. 굳이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 비자발적인 퇴사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는 글을 읽었는데 맞는지, 맞다면 어떤 증빙자료를 수집해야하나요? (예: 녹취록, 문자내역, 해고사유서(?), 그 외 기타)

    위 사유로는 비자발적 퇴사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