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강사 실업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중이고, 계약서 작성 후 시급제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25년 1월 말까지 근무였으나, 사업장의 사정으로 2월 말까지 연장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학원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2월 말까지 계산시 178일이 됩니다.
또한, 확인해보니 4대보험이 다 가입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가입되어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제가 따로 납부 중입니다.
(통산 조건을 잘 이해하지 못해, 혹시 참고가 될까 싶어 말씀드리자면 이전 직장에서 23년 12월부터 24년 2월까지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기업 인턴 근무였으며, 정규직 전환 불합격으로 계약종료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가입일수를 180일 이상으로 채워야하는지, 다른 조건이 필요한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