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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후투티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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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25년 1월~5월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난 뒤 6월부터 새 학원에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6~8 파트강사, 9~12 전임강사-4대보험&25.09~26.02 계약)

학원사정으로 인해 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마치고 근로계약이 종료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다시 수급받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일수를 다시 180일 이상 채워야하나요?

(피보험자이직확인서를 직접 받았는데 121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서 59일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의 요건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 종료 후 취업한 날인 25.6.부터 이직한 날인 12.31.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미만이므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그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