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25년 1월~5월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난 뒤 6월부터 새 학원에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6~8 파트강사, 9~12 전임강사-4대보험&25.09~26.02 계약)
학원사정으로 인해 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마치고 근로계약이 종료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다시 수급받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일수를 다시 180일 이상 채워야하나요?
(피보험자이직확인서를 직접 받았는데 121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서 59일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의 요건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 종료 후 취업한 날인 25.6.부터 이직한 날인 12.31.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미만이므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그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