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자격이력내역서 기준으로는 이렇습니다.1. 21.05.10 ~21.05.272. 21.07.07~21.12.31 (2주 무급병가)가능할까요?2주 병가가 업무상 부상이 아닌 업무외부상이라면 무급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제외됩니다.이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미만으로 사료됩니다.전직장 이직확인서 교부받아서 합산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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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연차소진vs연차수당 뭐가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소진+기본휴무로 3월 급여를 받고퇴직금 정산이 좋을까요?아니면 2월28일퇴사 퇴직금+연차수당 받는게 좋을까요?기본급 210만+연장야간수당37만원 입니다.11+15+15+16+16= 총 73개 발생합니다.금전적인 측면에서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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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한번에 몇개까지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한번에 20개를 사용할수가 있나요??최대 연차를 몇개까지 쓸수 있나요??2월 초까지 출근하고 이후는 연차로 처리하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ㅠㅠ사용시기 지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20일 사용으로 인해 인력부족 및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경우 시기를 변경하여 사용토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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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신고 시 비과세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300만원의 경우 1,816,667원 + 비과세 식대 100,000원 이렇게 지급하는데사대보험 신고시 1,816,667원으로 입력해도 문제가 없나요?최저임금지급에 문제가 될 게 없는지 궁금합니다.주 40시간 근로자기준 최저시급은 22년 9160원 / 월급 1914440원입니다.이 중 식대는 월최저임금액x 2%초과분만 산입되는 바, 최저미달문제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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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에 따른 연가보상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가보상비가 나오지 않는 11일(~8/31) + 15일(연가보상비 나옴) 라고 안내를 받아 연가보상비가 나오는 15일은 아직 쓰지 않은 상태인데, 2/28까지 근무하면 퇴직금과 함께 연가보상비가 지급이 될까요?지급되지 않습니다.최근 변경된 해석 및 판례에 따르면 지급할 의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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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에 사직서 후 퇴직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1년 전에 사직서를 내려고 하는데 퇴사 예정일은 1년이 지난 차주로 하려고 합니다.근데 그전에 해고 통보를 받으면 퇴직금을 못받는데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사직서를 1년전에 내는 경우가 드무나, 이를 사업주가 수용한다면 명시된 대로 효력발생합니다.이경우 그 이전에 퇴사를 종용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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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토요일일시 대체공휴일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로 원칙적으로 토요일이 근무일이 아닌경우 유급처리안해도 무방합니다.반면 월급제 근로자로 토요일이 근로일 경우 그날 쉬는 것은 유급분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바,추가적으로 별도 0.5를 쉬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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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 지급을 기간재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장 작업자 중 주임 직급을 가진자가 휴직으로 인하여 임시로 주임 직급을 다른 인원에게 기간을 정하여 임시로 부여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간은 미정이며 기존 주임이 복귀할때까지 입니다 1년 또는 2년 정도 그리고 휴직 복귀자의 직급을 비직급자로 할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휴직자를 대신하여 대체인력을 주임으로 채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위와 같이 휴직자로 인해 해당 휴직자의 직위를 주임으로 부여한 뒤, 대체인력 복귀시 다시 사원으로 강등하는 것은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바, 근로자의 구제신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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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시 의료비 관련 기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러나 여기서 연간 임금총액이라는 기준은 작년 기준 원천징수영수증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라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하는 바,원천징수 영수증에서 항목중 임금이 아닌것은 제외해야합니다.세법상 소득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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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인턴 미사용연차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년 퇴직 후 촉탁직으로 임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올해 12.31에 퇴사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별도의 연차촉진은 시행하지 않은 경우,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건가요?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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