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연차수당 계산과 발생갯수 및 지급관련 질문
현재 아웃소싱 소속으로 파견근로 중입니다.
처음 4개월동안은 최저시급 8720원을 받고 일하고 5개월차부터 현재 시급 1만원으로 월 평균 기본급 208~210만원에 1년1개월 재직중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소득공제 3.3% 제하고 수령하고 있는데요.
현재 한달 만근 시 생기는 연차 1개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다음달 급여에 포함해서 받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퇴사할 예정이라 연차 15개가 생기는지 물어봤는데
얼핏 듣기로는 사업소득자 뭐 어쩌구 해서 일반적인거랑 좀 다르다 라고 알아보고 알려준다고 한게 벌써 3주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이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어 69760원으로 지급이 되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8만원으로 지급하는게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소득자로 들어가면 연차수당 계산과 발생하는 갯수가 다른건가요?
*말이 사업소득자지 주휴수당도 다 받고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합니다.
*퇴직금은 지급된다고 답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하여 세금을 3.3%로 처리하고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1년 1개월 근무하고 퇴사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11 + 15)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라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발생하는 갯수는 동일하며, 연차수당 또한 8만원으로 계산되어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소득자 관련 연차휴가
질문자님의 말씀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연차 일수를 계산하는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산정하면 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추정하면 통상임금은 1만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1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8만원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소득/근로소득 처리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면 해당 법령에 따라 연차휴가가 산정되어야 합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이 최저시급에서 10,000원으로 변경된 경우, 사업주는 변경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이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어 69760원으로 지급이 되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8만원으로 지급하는게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소득자로 들어가면 연차수당 계산과 발생하는 갯수가 다른건가요?
*말이 사업소득자지 주휴수당도 다 받고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합니다.
*퇴직금은 지급된다고 답받았습니다
사업소득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다만
위와같이 근로자로 계속근로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5인이상 사업장일경우 연차또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는 근로자로 판단됩니다.
1년 1개월 정도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월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외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8만원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납세 형태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소득자로 신고하고 3.3% 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와 별개로 노동법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시급 1만원을 받고 있다면 연차수당은 1일 8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일급으로 지급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소득자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통상시급이 1만원이라면 "1만원*8시간= 8만원"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일분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