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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파카107
큰파카10721.12.26
촉탁직, 인턴 미사용연차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정년 퇴직 후 촉탁직으로 임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올해 12.31에 퇴사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별도의 연차촉진은 시행하지 않은 경우,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추가로 촉탁직, 인턴, 계약직 등 직급에 상관없이 연차촉진을 하지 않고 연차가 남았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되고 해당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가 발생된 연차를 미사용 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발생과 고용형태는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요건(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을 충족한다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나 연차유급휴가 대체 등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이나 인턴, 계약직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바, 이들에게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에 대해 회사가 사용촉진하지 않아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있다면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을 하지 않고, 연차가 남은 경우 당연히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란,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3.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제도는 고용형태(촉탁직, 인턴, 계약직)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연차촉진을 하지 않고 연차가 남았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서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 연차대체제도를 적법하게 운영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미사용 분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 후 촉탁직으로 임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올해 12.31에 퇴사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별도의 연차촉진은 시행하지 않은 경우,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60조 소정의 연차휴가(or미사용연차수당)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촉탁직, 인턴, 계약직 등 고용형태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사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촉탁직, 인턴, 계약직 등 직급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며,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은 이상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태와 관계 없이 연차휴가발생 요건을 충족하여 연차가 발생한 경우 사용기간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보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 및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만 1년 또는 1개월 근로 종료 후 다음 근로 예정이 없는 경우의 연차발생 요건이 기존과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하시어 연차정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