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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박쥐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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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에 따른 연가보상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20. 09. 01. ~ 21. 02. 28. (6개월) 계약 종료 후

21. 03. 01. ~ 22. 02. 28. (1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20년 9월 1일부터 21년 8월 31일까지 11일의 연가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11일 모두 쓴 상태입니다.

22년 2월 28일 계약 종료 기준으로

연가보상비가 나오지 않는 11일(~8/31) + 15일(연가보상비 나옴) 라고 안내를 받아 연가보상비가 나오는 15일은 아직 쓰지 않은 상태인데, 2/28까지 근무하면 퇴직금과 함께 연가보상비가 지급이 될까요?

4월(가장 최근일자)에 올라온 취업규칙을 찾아보니,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한 첫 달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1년이 되는 날이 2/28인데 그 날이 계약 종료 날짜라 3월부터는 임금을 받지 않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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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란,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1. 2020년 9월 1일에 입사하였으므로, 2021년 9월 1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2. 2022년 2월 28일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퇴사일 이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는데, 미사용한 일수가 있다면 퇴사 후 마지막 임금지급일에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퇴사 후 14일 내 임금 등 근로관계로 발생한 금품은 모두 청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기일 연장에 동의하는 경우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휴가일수X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X통상시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이중 11개를 근무하는 동안 사용하였다면 퇴사시에 15개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든 퇴사시에 마지막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함께 지급될 것이며, 그만두는 날 기준의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면 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은 경우 계약기간 중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는 퇴사 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1년 미만 기간 동안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근속 1년이 되는 2021년 9월 1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가보상비가 나오지 않는 11일(~8/31) + 15일(연가보상비 나옴) 라고 안내를 받아 연가보상비가 나오는 15일은 아직 쓰지 않은 상태인데, 2/28까지 근무하면 퇴직금과 함께 연가보상비가 지급이 될까요?

      지급되지 않습니다.

      최근 변경된 해석 및 판례에 따르면 지급할 의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5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일이 9월 1일이므로 2021년 9월 1일에 발생하고 이 연차휴가를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퇴직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가보상비가 나오지 않는 11일(~8/31) + 15일(연가보상비 나옴) 라고 안내를 받아 연가보상비가 나오는 15일은 아직 쓰지 않은 상태인데, 2/28까지 근무하면 퇴직금과 함께 연가보상비가 지급이 될까요?

      >>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이 되는 날이 2/28인데 그 날이 계약 종료 날짜라 3월부터는 임금을 받지 않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퇴직하는 월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재직했으므로 연차휴가는 11일+15일=총 26일이 부여되며, 11일을 사용했으므로 미사용한 15일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