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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올빼미235
빈티지한올빼미235

1년 미만 2년 이상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는 1년이 되지 않아 올해 근무한 근로에 대한 연차수당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 직원분은 [2022.02.01.~2023.12.31.]까지로 계약이 돼있고

2022.02.01부터 1년이 되기까지는 월차로 지급을 받고, 1년이 지나 연차로 지급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말로 계약이 종료되며 올해 근로에 대한 연차 수당이 내년에 발생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1) [2023.01.01.~2023.12.31.] 으로 근로를 하게 되면, 퇴사일은 2024.01.01. 일인가요?

2) [2023.01.01.~2023.12.31.] 에 대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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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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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일은 2024년 1월 1일입니다.

    2. 사례의 경우 2023년 2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고, 이후 퇴직일까지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3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1개입니다.

    신규연차 15개는 24년 1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물론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이 되므로

    24년 1월 1일이지만 신규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 중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2024.01.01이 맞습니다.
    2. 2023.01.01~2023.12.31에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2023.01.01.~2023.12.31.] 으로 근로를 하게 되면, 퇴사일은 2024.01.01. 일인가요?

    → 네 맞습니다.

    2) [2023.01.01.~2023.12.31.] 에 대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이렇게 1년을 재직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11개 발생합니다.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입니다.

    참고로, 1년 1일 근무하면 15개가 한꺼번에 추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이므로 2024.1.1.이 맞습니다.

    2.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계약만료일이 2023.12.31.이라면, 퇴사일은 2024.1.1.이 됩니다.

    2. 2023.2.1.~2024.1.31. 동안 80% 이상 출근해야 2024.2.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2024.2.2.이후에 퇴사하여야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