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2월 말 내년도 근로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 근로계약서 체결 예정인데 제가 근로규정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게되면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나요?근로조건의 일방적인 저하의 경우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기존임금의 20%이상 임금삭감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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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근무 월급여는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감단 승인근로자로 사료됩니다.5인이상인경우 304.2 21년기준 2652333 /22년기준 27861675인미만 273.8 21년기준 2387100 / 22년 2507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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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퇴사원 제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퇴직일 30일 이전과 퇴직일 30일 전은 다른 개념 맞나요? 퇴직일 30일 이전이면 퇴직 2일 전, 퇴직 4일 전도 범주에 해당하는 것 같고 30일 전이면 딱 D-30이라는 의미 아닌지요 ㅠㅠ퇴직일 30일이전으로 30일 이후 는 가능하다고 해석되비낟.2. 아르바이트생도 30일 전에 퇴직원을 제출하라는 규정을 적용받나요? 애초에 이러한 법적 규정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적용받습니다. 계약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 적용대상입니다.3. 직장 내 책상조차 없는 아르바이트생이 어떻게 손해를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나요? 제가 당장 그만두더라도 배상 책임을 요구하기 어렵지 않을까요?다만 손배청구는 사업주가 인과관계입증해야합니다.4. 만약 12월 10일에 퇴사원을 제출할 때, 퇴사일에 12월 10일로 적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D+30일을 퇴사일로 적어야 할까요? 규칙 적용 여부가 관건 같습니다..d+30일로 적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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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력산정 기준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제가 회사에 이의제기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채용공고보다 불리하게 처우할 순 없을 것입니다.다만 현재 5년이나 지난시점에서 그당시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사태를 보아 이제서야 문제삼는 것은 이로 이한 분쟁상황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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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인이상 사업장 법정휴일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되기때문에 빨간날 근무시(빨간날이 평일이든 주말이든) 무조건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지급해야하나요? 너무 궁금합니다.공휴일 휴일대체하지 않는 한 1.5배지급해야합니다.2.그리고 포괄임금제로 미리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수당을 포함시켜 쓰려하는데 공휴일갯수라던지..그런걸 어떻게 계산해서 써야하나요? 근로일에 해당하는공휴일 갯수를 산출하여 작성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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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던 곳이 폐업을 했는데 월급을 2주 가까이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받지 못한 한 달 치 월급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사업주 신상정보가 있어야 진정도 가능합니다.폐업된 경우라면 체불신고시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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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적용안된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화 수 목은 정상 출근하고 금요일은 회사 사정으로 쉬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급여를 확인해 보니 그 주에 주휴수당이 적용이 안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 계약직 분들은 주휴수당을 받았지만 금요일날 나오지 않았다고 회사 재량으로 주는 거라 아르바이트는 적용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가요?주중 하루 휴업의경우 나머지 근로일 개근하고 해당주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되었다면 온전한 1일치 주휴수당 지급해야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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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내 폭언, 욕설, 인격모독, 폭행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처음 가진 꿈에 대한 목표도 흐릿해지고 너무 힘들고 우울해지네요좋게만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는 거 같아요그만둔다고 말할 용기도 없어진 제가 뭘 해야 할까요?무작정 출근을 안 하면 불이익이 있겠죠?.. 아는 건 없고 막막하네요근로기준법 제7조의 폭행 및 폭언은 금지되며, 최대5천만원 벌금 및 5년이하징역에 처합니다.또한 형사상 고발조치도 고려할 수 있는 바,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무단퇴사의 경우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나, 폭행이 계속된다면 무단퇴사라도 감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이후 형사고발조치를 고려해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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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여부와 미사용연차 수당 지급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1. 2122.12.31(금) ~ 1.3(월) (월차 2일사용), 2022.1.4(퇴직처리) 된다면,1년 근무 퇴직금 수령 및 미사용연차 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퇴직금만 발생합니다. 연차는 최신판례에 따라 15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Q2. Q1이 안된다면 2022.1.3~1.4(월차 2일사용), 2022.1.5(수)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나요?최근판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Q3. 2022.1.3(월) 부터 새로 이직하는 회사에 출근을 하게되는데 이전회사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수령으로 인해겸직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런사항을 이직하는 회사에 꼭 알려줘야 하나요?안알려도 무방하나,알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책임은 본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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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시행중인데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알아본바로는 개인적으로 연차개수를 고지하고 연차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성립하는걸로 아는데회사에서는 단체메일로 "연차 모두 소진하세요" 가 전부입니다이런경우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 연차수당요청하면 받을수 있나요?연차촉진으로 볼수 없는 바, 별도 연차수당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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