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여부와 미사용연차 수당 지급관련해서 궁금합니다.

2021. 12. 06. 22:27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 중이고 이직하는 회사에 최종합격을 하게되어 이직하려고 합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2021.1.4(월) 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퇴직금 수령 및 미사용연차 수당을 모두 받고 퇴사하려면

퇴직일을 언제로하고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현재 11월 만근으로 월차 1일 있으며, 12월 만근하면 월차 1일이 추가적으로 생길 예정입니다.

EX) 질문 3개 있습니다!

Q1. 2122.12.31(금) ~ 1.3(월) (월차 2일사용), 2022.1.4(퇴직처리) 된다면,

1년 근무 퇴직금 수령 및 미사용연차 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Q2. Q1이 안된다면 2022.1.3~1.4(월차 2일사용), 2022.1.5(수)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나요?

Q3. 2022.1.3(월) 부터 새로 이직하는 회사에 출근을 하게되는데 이전회사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수령으로 인해

겸직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런사항을 이직하는 회사에 꼭 알려줘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년이 되는 시점에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할 것이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5개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해당 상황의 경우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1월 3일은 하나의 회사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상황이기에 실질적으로 겸직의 문제는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4대보험 취득 상실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2. 08.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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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2022.1.3.까지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2022.1.4.까지 근무 시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021. 12. 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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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22년 1월 3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15일분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입장).

      2. 위 1참조

      3. 겸직 가능 여부는 회사와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1. 12. 0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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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2. 퇴직금은 1년이 되는 날인 2022.1.3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1.4에 퇴사하면 청구할 수 있으나, 15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2022.1.4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3.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어차피 퇴사할 상황이라면 다른회사에 취업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2021. 12. 0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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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1월 4일까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신다면 퇴직금 및 추가적인 연차 15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2. 연차사용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연차사용일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를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알리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2021. 12. 0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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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Q1. 2122.12.31(금) ~ 1.3(월) (월차 2일사용), 2022.1.4(퇴직처리) 된다면,

            1년 근무 퇴직금 수령 및 미사용연차 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만 발생합니다. 연차는 최신판례에 따라 15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 Q1이 안된다면 2022.1.3~1.4(월차 2일사용), 2022.1.5(수)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최근판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Q3. 2022.1.3(월) 부터 새로 이직하는 회사에 출근을 하게되는데 이전회사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수령으로 인해

            겸직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런사항을 이직하는 회사에 꼭 알려줘야 하나요?

            안알려도 무방하나,

            알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책임은 본인 부담입니다.

            2021. 12. 0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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