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 퇴사가 처음이라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여
이제 4년차 들어가는 직장인입니다
처음 회사에 퇴사라 이게 맞는지 궁금해서요
이번에 퇴사하는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그 직원은
전직원이 4월에 연차 갱신이라서 15개 받고 (연차 6월까지 사용안함)
6월까지만 일하고 퇴사를 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4,5,6월 해서 15-3=12일치만
퇴직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준다고 합니다.....
이 계산이 맞는 겅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에 의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퇴사시점에는 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가 재정산되어 그 차이분을 추가로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즉, 6월 입사일까지 80% 이상 출근 요건을 충족하여 재직하였다면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고,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 후에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