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사용 기간 중 이직할 경우 불이익?

안녕하세요. 4월 10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걸로 사직서 작성했는데 4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 남은 연차 사용중입니다.(4월 10일까지 재직해야 성과급 지급됨)

이직하는 회사에서 4월 7일부로 입사를 희망하는데 4월7일날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되는경우 문제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사전에 해당 상황을 미리 설명하여야 추후에 징계 등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4월 7일에 새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바로 진행한다면, 국가 전산망에 이중 가입 상태가 뜹니다.

    4월 10일까지 '재직'해야 성과급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유지한 채, 그 이전에 다른 회사 소속으로 보험 신고가 들어가는 것은 회사에서 알게 될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는 정당한 권리를 사용하는 것이고, 이를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실적인 법적 불이익은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회사와는 크게 문제될게 없지만 새로 입사하는 회사와는 겸직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기간도 이전 회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므로 이상태에서 취업시 겸직이 됩니다.)

    따라서 미리 입사하는 회사에 이야기를 해야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