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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런대로감각적인안경원숭이
안녕하세요. 4월 10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걸로 사직서 작성했는데 4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 남은 연차 사용중입니다.(4월 10일까지 재직해야 성과급 지급됨)
이직하는 회사에서 4월 7일부로 입사를 희망하는데 4월7일날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되는경우 문제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사전에 해당 상황을 미리 설명하여야 추후에 징계 등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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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노무사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4월 7일에 새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바로 진행한다면, 국가 전산망에 이중 가입 상태가 뜹니다.
4월 10일까지 '재직'해야 성과급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유지한 채, 그 이전에 다른 회사 소속으로 보험 신고가 들어가는 것은 회사에서 알게 될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는 정당한 권리를 사용하는 것이고, 이를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실적인 법적 불이익은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회사와는 크게 문제될게 없지만 새로 입사하는 회사와는 겸직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기간도 이전 회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므로 이상태에서 취업시 겸직이 됩니다.)
따라서 미리 입사하는 회사에 이야기를 해야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