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민상담

날씬한솔개255

날씬한솔개255

사직서 작성시 퇴직날짜에 대한 문의입니다.

다음 이직할 회사를 2.2에 입사하기로 했는데

현재 회사 사직서를 2.1(일요일)로 작성하는지 1.30(금요일)로 작성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계일기준으로하여 내년1월이면 연차도 11.5개생긴다고하는데 연차소진하지않을시 전액 받을수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Bitcoin

    Bitcoin

    어느날짜로 하든 이직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건 아닙니다만 연차나 주휴수당때문에 전회사가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전회사에 물어보고 부담 덜 주는 방향으로 가는게 보통은 이롭습니다.

  • 보통은 일요일로 넣지않고 평일 기준으로 넣게 될 것 같습니다. 1/30 기준으로 말이죠. 주말에 퇴사하는 일자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모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 1/30날 해도 됩니다.

    그 다음 주말이라도 퇴직 효력은 발생하고 근로법상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평균임금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기준이라 별개로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회사 규정상 별도 권유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 안녕하세요 :)
    사람인 공식 멘토이자 실전을 기반한 현직 9년차 인사담당자 HR백종원 입니다.^^~

    이직하는 회사가 2.2일이라고 하면 기존 회사는 그래도 1월말까지는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12월말이나 1월초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인수인계 과정이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