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연금 궁금합니다ㅠㅠ

2021. 12. 06. 21:21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온 퇴직연금 우편물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글을 남깁니다..

전 2012년도 3월부터 현재까지 같은 어린이집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받은 우편물에 천만원이라고 적혀있는거에요..

제가 알기로 퇴직연금은 16년부터 가입을 시작했고

세후 첫12년도 월급이 100.. 현재 월급이 184정도 되는데 어째서

저런 금액인지... 정말 맞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저 금액을 보는 순간 일하고 싶은마음이 뚝 떨어지네요...

계산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1. 12. 0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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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DB형 퇴직연금은 법정퇴직금과 동일하게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1년간 임금총액 x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연금 액수에 대해서는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약 퇴직연금의 부족분이 있는 경우라면 나중에 퇴사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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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16년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하셨다면, 2016년 이전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액에 관한 부분은 퇴직연금사업자(은행)에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확인하시거나 담당 직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12. 0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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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은 제8조제1항, 제15조,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 수준: 제8조제1항, 제15조,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

        2. 2013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 수준: 제8조제1항, 제15조,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수준

        ③ 근로관계 당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어린이집이 5인이상이라면 위 규정괌 ㅜ관하게 부담부분에 대해서 모두 지급해야하며,

        12~16년 과거 기간은 현 퇴사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산입했어야하며,

        16년부터dc형 퇴직금 관련해서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발생합니다.

        최저시급에 따라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미지급된 임금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12. 0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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