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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덕망있는침팬지51

덕망있는침팬지51

24.03.26

IRP계좌로 들어온 퇴직연금 고민입니다.

한 어린이집에서 4년정도 근무해서 수령할 퇴직연금이 800이 넘어서 IRP계좌로 들어왔는데요... 퇴직연금 있는 IRP계좌는 국민인데 이 퇴직연금 500정도는 보관하고 싶거든요..(미확정된 계획) 근데 그 보관하고픈 계좌은행은 농협이구요.. 그래서 지금 여러모로 복잡한데요..ㅠㅠ

​1. 퇴직연금이 들어오는 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800 넘는 금액이 한번에 들어오는지? / 아니면 월마다 나눠서 지급되는지?)


2. 만일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거면 IRP해지를 하면 안된다는 글을 봤는데 연금으로 받는 쪽과 지금 당장 내 계좌로 옮기는 방법..어느쪽이 더 제게 이득인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3.27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irp 계좌를 해지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고, 그대로 두면 나중에 연금으로 받습니다.

      2. 그건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 등에 관하여서는 사외적립기관에 직접 문의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