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일 급여지급일인데 10일로 급여 지급하게 되면 차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0일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정함이 없다면 다음 임금지급일에 지급될 것이며,10일후 바로 퇴사하고, 사업주가 이를 바로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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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한번밖에 작성하지 않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으면 종료된 것으로 본다고 나와 있어서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이 경우 제가 만약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18년 3월 최초입사이후 지금까지 계속 고용되어 있다면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고한 경우로 무기게약직에 해당할소지가 높습니다.계약서상 자동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양당사자가 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연장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따라서 기간만료로 보기어려운 바, 수급신청 불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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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기업 신원조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외국계 기업 2차면접 후에 신원조회를 한다고 되어있는데신원조회 시 입사가 취소될 가능성이 클까요?채용공고상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채용취소됨을 안내하고 있고, 해당사유과 신원조회를 통해서 확인되고, 내부규정에서 징계사유로서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기업 직무가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업무상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해고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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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업장 재취업 후 자진퇴사 다른 사업장 단기 취업 후 계약만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새로운 회사(B)에 단기 한달 계약직으로 다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기로 했습니다.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종이직일 기준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되므로,이경우 b회사 사유 및 18개월이내 a+b기간이 180일을 충족한ㄴ 바,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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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년 자진퇴사 +한달반 단기 계약만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제가 갈곳은 한달반, 약 45일 출근을 회사측에서 희망하고 있어서요.그냥 일수로 30일 이상 근무하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상용직으로 1개월이상 근무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2.그리고 한달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 가입에 하루8시간이상 근무 하는데 상용직이아닌 일용직으로 등록되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일용직은 90일 이상 근무 해야되고 상용직은 30일 이상하면 된다고 알고있긴 합니다.일용직으로 처리되면 별도 상용직으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해서 정정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 추가로 실업급여 금액 계산때 퇴사직전 3개월 분의 월급으로 계산이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이전회사 22개월 + 단기 1.5개월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23.5 이 되고[실업급여 모의 계산]이전회사 월급 + 이전회사월급 + 단기계약직 월급? 으로 실업급여 계산이 되는 걸까요?아님 이전회사 월급 + 단기 계약직 한달 + 단기계약 0.5달… 로 실업급여가 계산되는 걸까요…퇴사직전 3개월이라는것은 퇴사(즉 근로관계가 체결이후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 바, 1.5개월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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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지급시 주말 일수 계산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0/29~11/30일 근무하셔서 한번에 지급 할 예정인데,10/30일에 대해서도 계산해야할까요?근로자인지 여부는 소득적용여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형태에 따라 정해집니다.사업소득이라면 해당 사업자가 건별 또는 비율별로 가져가므로 미제공이 맞을 것이나,외관상 사업소득자에 불과하고 실제 근로소득자(월급제)에 해당한다면 일할계산시 산입되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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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연장근로수당을 주고 있더라도 임금명세서에 따로 안나타내주고 기본급만 작성해서 배포해도 될까요?5인미만의 경우 가산이적용되지 않을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사실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에 대해서는 연장수당 항목으로별도 계산식을 명시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9시간근무시1시간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바, 시급x 1시간 = 얼마 명시되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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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내 방과후 교실 수업에 대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세금은 제가 더 많이 내고 회사는 불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1.방과후 교실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경우지급시점까지는 임금에 해당할 것이나, 지급이후는 일반채권에 해당합니다.이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은 임금문제와 무관하게 사인간의 금전거래에 해당할 것입니다.법률상 원인없이 부당이득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취소또는 무효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위 약정자체(현금지급관련)에 사업주의 사기 강박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이루어진경우라면 취소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문제제기 할 수 있겠으나, 그당시 최선이라 생각하여 합의한 경우라면 취소또는 무효주장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2. 따라서 아예 회사내에서의 월보수변경 및 근로시간 정정을 통해서 해당 보수내역에 따른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회사 주8시간근로에서 방과후 교실 근로시간을 공제한 시간 기준 근로계약서 재작성)3. 형사상 사기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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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가입된 사업장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고 할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문제되는것이 있을까요~?1) 2021.11.30일자로 퇴사처리-> 2021.12.01 재입사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될까요?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가능합니다.2)2021.11.30일자로 퇴사처리하고 최소 기간을 두어야하는것인가요?다만 근로자가 정산이후 1년이내 퇴사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 이에 대한 지급문제(퇴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진것이며, 나의 퇴사일은 정산이후 1년이내시점이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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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이 지나면 연차가 26개?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만일 그렇다면, 1년차가 되기 전에 1달 근무후 1개씩 생긴 연차에 대한 소멸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21.2.1~28일 근무해서 생긴 연차 1개는 22.2.28일에 소멸?21.3.1~31일 근무해서 생긴 연차 1개는 22.3.31일에 소멸?이렇게 순차적으로 소멸하나요?아니면 22년 2/1일에 11개가 전부다 소멸하나요..?월단위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일기준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다만 사용기간을 이월하여 합의한 경우 사용기간이 늘어 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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