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지급시 주말 일수 계산 포함 여부
한달 근무시 170만원 사업소득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예정인데,
10/29~11/30일 근무하셔서 한번에 지급 할 예정인데,
10/30일에 대해서도 계산해야할까요?
근로소득자가 아니여서 주말도 계산에 넣어야하는지 모르겠네요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주말이라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휴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까지라고 한다면 첫 번째 주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것이므로 주말(토, 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정했더라도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지급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것이 바람직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70만원이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한거면 30일도 포함해야 합니다.
170만원이 1달 중 근무일 (예:22일)에 대해서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요.
참고로 근로자의 경우도 월급 일할계산법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신고 여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주휴수당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사업소득처리하여 3.3% 공제 후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시고, 월급 170만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1달 근무 + 2일 근무 하셨으므로 170+170/30*2 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근무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최저임금 위반이라면 최저임금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끼리 약정한
계약대로 이행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금처리만 3.3%로 할 뿐 실제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무하고 출퇴근시간의 제한이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이 적용이 되지만 정확한 근무시간이 없어 170만원이 적당한
임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0/29~11/30일 근무하셔서 한번에 지급 할 예정인데,
10/30일에 대해서도 계산해야할까요?
근로자인지 여부는 소득적용여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형태에 따라 정해집니다.
사업소득이라면 해당 사업자가 건별 또는 비율별로 가져가므로 미제공이 맞을 것이나,
외관상 사업소득자에 불과하고 실제 근로소득자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일할계산시 산입되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