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 지급시 주말 포함 여부 문의
한달 근무시 170만원 사업소득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예정인데,
10/29~11/30일 근무하셔서 한번에 지급 할 예정인데,
10/30일에 대해서도 계산해야할까요?
근로소득자가 아니여서 주말도 계산에 넣어야하는지 모르겠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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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을 지급할 경우 주휴수당을 고려할 필요없이 용역제공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 관련 문의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질문주시면 됩니다